[{"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1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hoegye-012",2024,61,2,"회계학개론",12,"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 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여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 하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 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 로 분류한다.","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 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 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부동산의 일부는 투자 목적, 일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가사용 부분이 중요한데도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투자부동산 기준서의 분류·인식·측정 원칙을 두루 묻는다.\n- **분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이다. 재화 생산이나 관리 목적의 자가사용부동산은 유형자산이다. 혼합 용도는 분리 매각 가능성과 자가사용 비중으로 판단한다.\n- **연결 관점**: 연결실체 안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가사용부동산이다.\n- **측정**: 후불조건 취득의 원가,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 측정의 지속.\n- **보상금**: 손상·멸실에 대한 제3자 보상의 인식 시점.\n\n## 선택지별 검토\n- **①** — 옳다.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멸실 자체와 보상금은 별개의 경제적 사건으로 보아 따로 회계처리하며, 보상금을 대체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n- **②** — 옳다.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면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고,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이는 신용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과 같은 원칙이다.\n- **③** — 옳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리스한 건물을 종속기업이 본사로 쓰면,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자기 건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임대 목적 부동산이므로 투자부동산이 될 수 있다.\n- **④** — 옳지 않다.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혼합 용도 부동산은 재화 생산이나 관리 목적으로 쓰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가사용 부분이 중요하면 전체를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문장을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로 고쳐야 옳다. 참고로 분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분리 제공)이 가능하다면 각 부분을 따로 회계처리한다.\n- **⑤** — 옳다.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해 오던 투자부동산은 비교할 만한 시장 거래가 줄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처분하거나 자가사용으로 대체하거나 판매 목적 개발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원가모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n\n## 근거\n투자부동산 기준서는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분리 매각할 수 없으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 온 투자부동산은 비교 가능한 시장 거래가 줄어도 처분 시 등까지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한다.\n\n## 함정 정리\n- **\"중요하더라도\" vs \"경미한 경우에만\".** ④는 결론(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은 기준서와 같은 형태이지만 조건을 반대로 뒤집었다. 자가사용 비중이 클수록 투자부동산에서 멀어진다는 방향을 기억해야 한다.\n- **연결과 별도의 차이.** ③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판단이다. 같은 건물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일 수 있다는 점이 오답 유도 장치로 자주 쓰인다.\n- **보상금의 상계 금지.** ①에서 보상금을 손상차손과 상계하거나 대체 자산 원가에서 빼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n- **공정가치 측정의 지속.** ⑤의 원칙은 \"최초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원가모형 예외)와 다르다.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해 오던 부동산은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n- **분류의 기준.** 투자부동산 여부는 보유 목적으로 판단하며, 목적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 경영진의 의도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대체 사유가 되지 않는다.","투자부동산 기준서의 분류·인식·측정 원칙을 두루 묻는다.","부동산의 일부는 투자 목적, 일부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oegye-011",11,"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두 단계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oegye-013",13,"무형자산 기준서의 네 영역을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