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1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hoegye-014",2024,61,2,"회계학개론",14,"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20×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각각 ￦1,800으로 동일하였으나, 20×2년 말 공정가치는 ￦1,300이고 회수가능액은 ￦1,100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재평가잉여 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13,14,15,16,17],"￦360","￦420","￦460","￦540","￦64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20×2년도 당기비용은 감가상각비 ￦400과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손상차손 ￦140을 합한 ￦540이다.\n\n## 출제 포인트\n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n1. 기말에 먼저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재평가 감소액은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2. 재평가 후 장부금액(공정가치)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도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먼저 그만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또한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손상 인식의 전제다.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만하다면 재평가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재평가금액과 거의 같거나 더 크므로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n- 20×1년 감가상각비: (￦2,000 − ￦200) ÷ 5 = ￦360, 장부금액 ￦2,000 − ￦360 = ￦1,640\n- 20×1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800이므로 재평가잉여금 ￦1,800 − ￦1,640 = ￦160(기타포괄손익). 회수가능액도 ￦1,800이어서 손상 없음\n- 20×2년 감가상각비: (￦1,800 − ￦200) ÷ 4 = ￦400, 장부금액 ￦1,800 − ￦400 = ￦1,400\n- 20×2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300, 감소액 ￦1,400 − ￦1,300 = ￦100은 재평가잉여금 ￦160에서 차감(남은 잉여금 ￦160 − ￦100 = ￦60)\n- 20×2년 말 손상: 회수가능액 ￦1,100, 손상액 ￦1,300 − ￦1,100 = ￦200 중 남은 잉여금 ￦60을 먼저 차감하고, ￦200 − ￦60 = ￦14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n- 20×2년 당기비용: ￦400 + ￦140 = ￦540\n\n- **① ￦36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20×1년 말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1,800이 되었으므로 20×2년 감가상각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4년에 걸쳐 해야 하고, 손상차손 중 당기손익 부분 ￦140도 더해야 한다.\n- **② ￦42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20으로 본 것과 같다. 재평가 감소와 손상에서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140이므로 합계 ￦540으로 고쳐야 한다.\n- **③ ￦46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60으로 본 것과 같다. ￦60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 남은 재평가잉여금이며, 당기손익 부분은 ￦140이다.\n- **④ ￦540** — 옳다. 재평가 감소 ￦100과 손상 ￦200을 합한 가치 감소 ￦300 가운데 재평가잉여금 ￦160을 먼저 소진하고 남은 ￦140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결과다.\n- **⑤ ￦64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240으로 본 것과 같다. 재평가잉여금 ￦160 전액이 먼저 상계되므로 당기손익 부분은 ￦140이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는 재평가로 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을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감가상각은 재평가된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n\n## 함정 정리\n- **재평가와 손상의 순서.** 공정가치로 먼저 재평가한 뒤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순서를 바꾸면 잉여금 상계 금액의 배분이 달라져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처럼 잉여금이 두 단계에 걸쳐 모두 소진되는 구조에서는 당기손익 합계가 ￦140으로 같다. 풀이의 안정성을 위해 재평가 → 손상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n- **감가상각 기준금액.** 20×2년 감가상각은 원가가 아니라 재평가금액 ￦1,800에서 출발하며,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다.\n- **잉여금 상계의 방향.** 손상차손도 재평가잉여금부터 먼저 줄인다.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손상차손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틀린다.\n- **처분부대원가 단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재평가자산의 손상 가능성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20×2년도 당기비용은 감가상각비 ￦400과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손상차손 ￦140을 합한 ￦54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oegye-013",13,"무형자산 기준서의 네 영역을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oegye-015",15,"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