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1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hoegye-016",2024,61,2,"회계학개론",16,"(주)세무는 20×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2년 10월 31 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 다. (주)세무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4.1. 20×1.11.1. 20×2.2.1. 20×2.7.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30,000 ￦20,000 ￦20,000 종류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특정차입금A ￦90,000 20×1.4.1.∼20×2.10.31. 3% 일반차입금B 60,000 20×1.5.1.∼20×2.8.30. 5% 일반차입금C 30,000 20×1.9.1.∼20×2.4.30. 10%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3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5월 1일부터 20×1년 7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 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 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년 20×2년 20×1년 20×2년",[13,14,15,16,17],"￦3,075 ￦5,250","￦3,075 ￦5,550","￦4,875 ￦4,875","￦4,875 ￦5,250","￦4,875 ￦5,55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0×1년 ￦3,075(특정차입금 ￦1,875 + 일반차입금 ￦1,200), 20×2년 ￦5,250(특정차입금 ￦2,250 + 일반차입금 한도 ￦3,000)이다.\n\n## 출제 포인트\n- **연평균지출액**: 지출액에 자본화기간 중 지출 이후 경과 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20×2년은 공사 완료일(10월 31일)까지만 계산하고,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문제 단서).\n- **특정차입금**: 자본화기간 중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일시 운용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연평균지출액에서 차감할 특정차입금 사용액도 일시 예치분을 빼고 계산한다.\n- **일반차입금**: (연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 사용액) × 자본화이자율. 단, 자본화액은 그 회계기간의 일반차입금 실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n이 문제의 결정적 지점은 20×2년에 일반차입금 계산액이 한도를 넘는다는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n\n(1) 20×1년\n- 연평균지출액: ￦100,000 × 9\u002F12 = ￦75,000, ￦30,000 × 2\u002F12 = ￦5,000, 합계 ￦80,000\n-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90,000 × 3% × 9\u002F12 = ￦2,025, 일시 투자수익 ￦30,000 × 2% × 3\u002F12 = ￦150, 자본화액 ￦2,025 − ￦150 = ￦1,875\n- 특정차입금 연평균 사용액: ￦90,000 × 9\u002F12 − ￦30,000 × 3\u002F12 = ￦60,000\n- 일반차입금: B의 이자 ￦60,000 × 5% × 8\u002F12 = ￦2,000(연평균 ￦60,000 × 8\u002F12 = ￦40,000), C의 이자 ￦30,000 × 10% × 4\u002F12 = ￦1,000(연평균 ￦30,000 × 4\u002F12 = ￦10,000). 자본화이자율 (￦2,000 + ￦1,000) ÷ (￦40,000 + ￦10,000) = 6%\n-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80,000 − ￦60,000) × 6% = ￦1,200(한도 ￦3,000 이내)\n- 합계: ￦1,875 + ￦1,200 = ￦3,075\n\n(2) 20×2년(1월 1일 ~ 10월 31일, 10개월)\n- 연평균지출액: ￦130,000 × 10\u002F12 ≒ ￦108,333, ￦20,000 × 9\u002F12 = ￦15,000, ￦20,000 × 4\u002F12 ≒ ￦6,667, 합계 ￦130,000\n- 특정차입금: 연평균 사용액 ￦90,000 × 10\u002F12 = ￦75,000, 차입원가 ￦90,000 × 3% × 10\u002F12 = ￦2,250\n- 일반차입금: 20×2년에도 B는 8개월, C는 4개월 차입되어 이자 합계 ￦3,000, 자본화이자율 6%\n- 계산액 (￦130,000 − ￦75,000) × 6% = ￦3,300이지만 한도 ￦3,000을 초과하므로 ￦3,000\n- 합계: ￦2,250 + ￦3,000 = ￦5,250\n\n- **① ￦3,075 \u002F ￦5,250** — 옳다. 두 연도 모두 특정차입금의 일시 투자수익 차감과 일반차입금 한도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다.\n- **② ￦3,075 \u002F ￦5,550** — 틀리다. 20×1년은 옳지만 20×2년이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3,0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20×2년은 ￦5,250이다.\n- **③ ￦4,875 \u002F ￦4,875**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20×1년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연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20,000에 대해서만 계산하므로 ￦1,200이다. 20×2년 ￦4,875도 앞의 계산과 맞지 않으며 ￦5,250이 옳다.\n- **④ ￦4,875 \u002F ￦5,250** — 틀리다. 20×2년은 옳지만 20×1년이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20×1년은 ￦3,075로 고쳐야 한다.\n- **⑤ ￦4,875 \u002F ￦5,55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20×1년은 특정차입금 사용분 차감을, 20×2년은 일반차입금 한도를 반영해야 하므로 각각 ￦3,075와 ￦5,250이다.\n\n## 근거\n차입원가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그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적격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며,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그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화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종료한다.\n\n## 함정 정리\n- **일반차입금 한도.** 계산액이 실제 이자보다 크면 실제 이자까지만 자본화한다. 20×2년의 ￦3,300은 한도 ￦3,000으로 줄어야 한다.\n- **특정차입금 사용액 차감.** 일반차입금은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지출액에만 적용한다. 연평균지출액 전체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면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과대해진다.\n- **일시 예치의 이중 효과.** 특정차입금 중 예치된 ￦30,000은 투자수익으로 자본화액을 줄이는 동시에, 그 기간(3개월) 동안은 공사에 쓰이지 않았으므로 특정차입금 사용액에서도 빠진다.\n- **자본화 종료 시점.** 20×2년은 10월 31일에 공사가 끝나므로 지출과 특정차입금 모두 10개월만 계산한다. 반면 일반차입금 이자와 한도는 그 해 실제 차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연평균지출액: 지출액에 자본화기간 중 지출 이후 경과 비율을 곱해 합산한다.","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0×1년 ￦3,075(특정차입금 ￦1,875 + 일반차입금 ￦1,200), 20×2년 ￦5,250(특정차입금 ￦2,250 + 일반차입금 한도 ￦3,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oegye-015",15,"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oegye-017",17,"최선의 추정치(기대가치): 다수의 항목이나 결과의 범위가 있는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한 기대가치로 추정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