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2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번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②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 평하다.
  3. ③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④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5. ⑤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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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누진세 아래에서는 여러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같아도 소득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개인사업자와 소득이 고른 근로소득자 사이의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조세의 공평성은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두 개념을 누진세, 편익원칙, 효용 순위, 포괄적 소득세라는 네 가지 소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누진세가 수직적 공평에는 기여하지만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수평적 공평을 해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올라가므로, 소득이 어느 해에 몰리면 그 해에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 평균소득이 같은 두 사람 가운데 소득이 매년 고른 근로소득자는 낮은 구간에 머무는 반면, 소득이 어느 해에는 많고 어느 해에는 적은 개인사업자는 많은 해에 높은 구간을 적용받아 여러 해를 합한 세부담이 더 커진다. 경제적 능력이 같은데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평균과세 같은 장치가 논의된다.

② 옳지 않다. 편익원칙에 따르면 각자는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만큼 부담해야 한다. 누진세는 소득이 늘어날 때 세부담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편익원칙과 부합하려면 편익도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즉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누진세가 편익원칙상 공평하다.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편익이 소득보다 느리게 늘어나므로 오히려 역진적 부담이 편익원칙에 맞는다. "1보다 작으면"을 "1보다 크면"으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지 않다. 수평적 공평성의 한 해석은 과세 전 효용 순위가 과세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전에 더 잘살던 사람이 과세 후에 더 못살게 된다면 조세가 개인 간 상대적 위치를 자의적으로 뒤바꾼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순위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지 않다. 포괄적 소득세는 원천이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적 능력 증가를 모두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는 과세 방식이다. 같은 크기의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같은 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수평적 공평성 개선에 바람직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바람직하다"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능력이 다른 사람이 다른 부담을 진다는 수직적 공평성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한다. "저해하게 된다"를 "향상시킨다"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①에서 본 것처럼 누진성 강화는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수평적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근거

수평적 공평성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동등한 대우를, 수직적 공평성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차등 대우를 요구한다. 편익원칙에서 누진세의 정당성은 편익이 소득에 대해 얼마나 탄력적으로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다. 포괄적 소득 개념은 모든 원천의 경제력 증가를 합산하므로 수평적 공평성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효용 순위 보존은 수평적 공평성을 효용 차원에서 정의하는 방식이다.

함정 정리

첫째, 누진세는 공평성을 높인다는 인상 때문에 ①을 틀린 문장으로 보기 쉽다. 누진세가 높이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이고,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의 수평적 공평성은 오히려 해칠 수 있다.

둘째, ②에서 "1"이라는 기준만 기억하고 방향을 거꾸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누진세는 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느는 구조이므로 편익도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방향을 재구성하면 된다.

셋째, ③의 순위 보존과 ⑤의 수직적 공평성을 혼동하여, 재분배를 하려면 순위가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재분배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지 순위를 뒤집는 것이 아니다.

넷째,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은 서로 독립된 기준이다. 어떤 제도가 한쪽을 높인다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며, ①처럼 수직적 공평을 위한 장치가 수평적 공평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선택지를 읽을 때 "어느 공평성인가"를 먼저 표시해 두면 이런 교차 함정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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