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4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4-minbeop-046",2024,61,2,"민법",46,"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 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의 재산상속 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 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최후 소식 다음 날인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실종기간, 청구권자)과 효과(사망 간주 시점, 취소의 필요성)를 날짜가 주어진 사례로 묻는다.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보통실종은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이다. 둘째,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일이나 실종 시작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셋째,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단순 가출은 위난이 아니므로 보통실종에 해당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7조 제1항). 최후 소식이 2020. 5. 1.이므로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 2025. 5. 1.의 종료로 만료한다. 2024. 5. 3. 현재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n\n② 옳다.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 추락 등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실종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27조 제2항). 위난이 2020. 5. 1. 발생하였으므로 1년의 기간은 2021. 5. 1.의 종료로 이미 만료하였고,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n\n③ 옳다. 판례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사망으로 직접적인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부재자에게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진다(민법 제1000조 제1항).\n\n④ 옳지 않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보통실종이라면 최후 소식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특별실종이라면 위난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때가 사망 간주 시점이다. 2020. 5. 2. 오전 0시는 기간의 기산점일 뿐 만료 시점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가 되고, 사안이 단순 가출이라면 2025. 5. 1. 24시, 항공기 추락이라면 2021. 5. 1.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n\n⑤ 옳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본다\"는 간주이므로 반증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사망의 효과가 유지되며,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29조 제1항). 효과를 번복하려면 반드시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n\n## 근거\n실종선고의 요건은 민법 제27조, 효과는 민법 제28조, 취소와 그 효과는 민법 제29조가 정한다. 실종선고 전 단계에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는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이다.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원칙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원칙은 민법 총칙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판례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사망 간주 시점을 실종 시작 시점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이를 실종 시작 시점으로 보는 입법례도 있으나 민법은 기간 만료 시점을 택하였다. 둘째,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을 사망 시점으로 보는 함정이다. 선고일은 사망 시점과 무관하며 사망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로 거슬러 정해진다. 셋째, 단순 가출과 위난 실종을 섞어 기간을 계산하는 함정이다. ①과 ②는 같은 날짜를 쓰면서 실종 원인만 바꾸어 결론을 뒤집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원인부터 확인해야 한다. 넷째, ③에서 \"상속인이면 누구나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이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최후 소식 다음 날인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34],"민법 제27조","민법 제28조","민법 제29조","민법 제1000조","민법 제22조","민법 제105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minbeop-045",45,"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원의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4-minbeop-047",47,"사단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과 판례를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