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양도가 금지된다.
  2. ②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③이사에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④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 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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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가처분명령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출제 포인트

사단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과 판례를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 다루는 항목은 사원 지위의 양도성, 정관에 정한 이사 해임사유의 구속력, 이사 결원 시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의 종류, 총회 소집 철회의 방식,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제3자 보호이다. 각 선택지는 비슷한 이름의 제도를 바꿔 넣거나 "반드시", "할 수 없다" 같은 단정 표현으로 함정을 만든다. 이름이 비슷한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판례와 통설은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지위의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에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는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해임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를 부정하였으므로 틀리다.

③ 옳지 않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다.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가 대표권을 갖지 못할 때 선임하는 기관이다(민법 제64조). 선택지는 두 제도를 바꿔 넣었다. 옳게 고치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반드시 소집 통지와 같은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소집 철회는 총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개최를 위한 소집 절차만큼 엄격한 방식을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라는 단정이 틀렸다.

⑤ 옳다. 가처분명령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0조의2 제2항). 거래 상대방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나 법원 허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근거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제3자 보호는 민법 제60조의2, 이익상반 사항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은 민법 제64조가 정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5호, 제6호). 사원 지위의 양도성, 이사 해임사유, 소집 철회 방식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의 혼동이다.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 특별대리인은 이익상반, 직무대행자는 이사 선임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연결된다. 둘째,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를 강행규정으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사단법인의 인적 결합성에서 나온 규정이지만 판례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②와 ④처럼 "할 수 없다", "반드시" 같은 단정 표현은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 영역에서 오답이 되기 쉽다. 넷째, ⑤의 직무대행자 위반행위를 무효로만 기억하여 법인의 책임까지 부정하는 실수이다. 위반행위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60조의2
  • 민법 제64조
  • 민법 제62조
  • 민법 제42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121조
  • 민법 제122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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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