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9번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생전처분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甲이 유언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甲이 유언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X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 터 乙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5. ⑤甲이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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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이 성립한 뒤에도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이 문제는 설립의 방식(생전처분과 유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법인이 성립한 뒤에도 출연자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관 보충 제도도 함께 점검한다. 조문 대부분이 선택지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면 ①②④⑤를 빠르게 옳다고 확인할 수 있고, 남는 ③을 판례로 판정하면 된다. 문제의 사실관계는 甲이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려는 단일 사안이지만, 선택지마다 생전처분인지 유언인지가 바뀌므로 각 선택지가 어느 방식을 전제로 하는지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47조 제1항). 출연자가 대가 없이 재산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증여와 실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준용일 뿐 계약인 증여와 단독행위인 설립행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② 옳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47조 제2항). 유언으로 하는 설립행위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원칙도 따른다(민법 제1073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재단법인이 성립하여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 때문에 착오 취소가 제한되지 않으며, 법인 성립이라는 사정만으로 출연자의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규정도 없다. 증여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 제한을 착오 취소에까지 끌어들일 수도 없다. 옳은 문장은 "법인이 성립한 경우에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이다.

④ 옳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8조 제2항). 법인이 성립하기 전인 유언자 사망 시점으로 귀속을 앞당겨 상속인에게 재산이 일단 귀속되었다가 넘어가는 공백을 막는 취지이다. 생전처분의 경우에는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⑤ 옳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44조).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보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근거

재단법인의 정관 작성은 민법 제43조, 정관의 보충은 민법 제44조, 증여·유증 규정의 준용은 민법 제47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민법 제48조가 정한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 중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 출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가능성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법인이 성립했으니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직관이 ③의 함정이다. 법인의 존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판례는 출연자의 취소권을 인정한다. 둘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생전처분과 유언에서 뒤바꾸는 함정이다. 생전처분은 법인 성립 시, 유언은 유언 효력 발생 시이다. 셋째, 정관 보충 사항에 목적이나 자산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실수이다.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 세 가지뿐이다. 넷째, 문제에서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라고 한 것은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때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라는 별도의 쟁점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쟁점까지 끌어와 선택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7조
  • 민법 제48조
  • 민법 제44조
  • 민법 제43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1073조
  • 민법 제45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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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