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1번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한국세무사회
- ②자연부락
- ③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 ④종중
- ⑤동(洞)ㆍ리(里)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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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이다. 판례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이 문제는 그 요건을 갖춘 대표적 단체와, 애초에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구별하게 한다. 선택지 다섯 개 가운데 네 개는 판례가 비법인사단성을 인정한 단체이고, 하나만 법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미 법인격을 가진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되는 것이지만(민법 제32조), 특별법이 직접 법인으로 정한 단체는 그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다. 법인격이 있는 이상 비법인사단의 개념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 선택지를 옳은 지문으로 바꾸려면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이다"라고 써야 한다.
② 해당한다. 자연부락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해 온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존속하고 대표자와 의사결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판례는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자연부락 명의의 토지는 주민들의 총유에 속한다.
③ 해당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의결기구로서, 판례는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④ 해당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판례는 종중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성립하며, 성문의 규약이나 대표자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실체가 있으면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종중 재산은 종원의 총유이다.
⑤ 해당한다. 행정구역으로서의 동·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단위에 불과하지만, 판례는 그와 별개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구성한 주민 공동체로서의 동·리는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같은 이름이라도 행정조직과 주민 공동체를 구별하여 판단한다.
근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 영리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9조가 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사단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6조). 비법인사단의 요건과 개별 단체의 비법인사단성은 판례 법리이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민법이 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므로,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수 없는 단체가 상당수 생기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비법인사단 법리이다. 반면 세무사회처럼 특별법이 설립 근거와 법인격을 직접 정한 단체는 민법의 허가 절차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법인이므로, 비법인사단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 자체가 필요 없다.
함정 정리
첫째,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직관이 함정이다. 오히려 공적 성격이 강한 직능단체는 특별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 ⑤의 동·리를 행정구역으로만 생각하면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 판례는 주민 공동체로서의 동·리를 별도로 인정한다. 셋째, ④의 종중은 정관이나 대표자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비법인사단보다 성립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비법인사단과 조합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단체의 존속이 구성원 개인에게서 독립되어 있으면 사단, 구성원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존하면 조합으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9조
- 민법 제36조
- 민법 제278조
- 민법 제68조
- 민법 제75조
- 민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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