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시켜 주는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 ②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 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그 부 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 ③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 ④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 ⑤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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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판례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되거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 문제는 그 기준에 따라 판례가 반사회질서로 본 사안과 그렇지 않다고 본 사안을 구별하게 한다. 특히 탈세 목적의 행위와 같이 "위법하지만 반사회질서는 아니다"라고 판례가 선을 그은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한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나 금전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변호사 제도를 잠탈하고 사법의 공정을 해치는 데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판례는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와 같은 구조이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침해하는 처분은 위법성을 띤다.
③ 해당한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킨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판례는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도 반사회적이라고 본다.
④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행정권한의 행사가 금전으로 거래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공법상 의무의 이행에 대가를 결부시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해친다.
⑤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이를 위해 등기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의 반사회성을 가진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매매계약,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효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근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가 정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점유취득시효는 이 조항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각 사안의 반사회성 판단은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위법성과 반사회성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조세 회피는 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의 반사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②의 사안에서 단순히 시효완성 사실을 안 매수인과 적극 가담한 매수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이다. 판례가 무효로 보는 것은 적극 가담한 경우뿐이다. 셋째, ④를 행정상 협약으로만 보고 사법상 효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실수이다. 증여계약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 되며 판례는 이를 무효로 보았다. 넷째, ③과 같은 허위진술 대가 약정과 정당한 증언에 대한 통상적 여비·일당 지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후자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245조
-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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