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60":3},{"q":4,"prev":37,"next":41,"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4-minbeop-060",2024,61,2,"민법",60,"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 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 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관한 민법의 원칙과 특칙을 묻는 조문형 문제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발신 후의 사정 변화(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 수령 능력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이라는 세 가지 특칙이 붙는다. 다섯 선택지는 이 원칙과 특칙을 하나씩 대응시킨 것이며, 그중 수령 능력에 관한 조문의 단서를 뒤집은 것이 정답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도달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유언처럼 법률이 따로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n\n② 옳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n\n③ 옳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111조 제2항). 의사표시는 발송 시점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은 효력발생 요건일 뿐이기 때문이다.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n\n④ 옳지 않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12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사라지므로 의사표시자는 대항할 수 있다. 선택지는 단서를 정반대로 서술하였다. 옳게 고치면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도달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요건의 핵심이다.\n\n## 근거\n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민법 제113조가 정한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쪽에 확답을 촉구하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에게,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명문 규정이 아니라 해석으로 정해진다.\n\n## 함정 정리\n첫째, ④는 조문의 본문만 기억하고 단서를 놓친 수험생을 노린다. 본문과 단서를 한 쌍으로 기억해야 한다. 둘째, 제112조가 말하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표시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③에서 표의자의 사망을 이유로 의사표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실수이다. 발신 후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넷째, ⑤의 공시송달 요건에서 \"과실없이\"를 빼거나 \"상대방의 주소만\"으로 좁혀 출제하는 변형도 있으니,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①과 ②의 대비를 이용한 변형도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도달주의를 적용하거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표시행위 완료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고 바꾸는 식이다. 상대방의 존재 여부가 효력발생시기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두면 이런 바꿔치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관한 민법의 원칙과 특칙을 묻는 조문형 문제이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민법 제111조","민법 제112조","민법 제113조","민법 제15조","민법 제16조","민법 제107조","민법 제110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minbeop-059",59,"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이다(민법 제104조).",{"id":42,"subject":9,"number":7,"point":43},"semu-2024-minbeop-061","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면서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