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4-minbeop-063":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4-minbeop-063",2024,61,2,"민법",6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ㄷ.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3,14,15,16,17],"ㄱ","ㄱ, ㄴ","ㄱ, ㄷ","ㄴ, ㄷ","ㄱ, ㄴ, ㄷ",[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강박에 의한 증여라도 증여의 효과의사 자체는 있다는 ㄱ과, 비진의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ㄷ은 옳고,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n\n## 출제 포인트\n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고, 단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로 한다.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n이 문제는 세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진의'가 무엇을 뜻하는지(판례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으로 본다), 둘째, 원칙 유효·예외 무효라는 방향, 셋째, 제3자 보호 규정의 존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 ㄴ, ㄷ을 판정한다.\n\nㄱ. 옳다. 판례는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이해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까지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표의자가 강박을 받아 마지못해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를 했다면, 증여를 내심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이므로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표의자의 구제 수단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이다.\n\nㄴ. 옳지 않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방향이 정반대이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가 된다.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을 때만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구조이다. 단서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했어도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원칙 유효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n\nㄷ. 옳다. 민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아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예컨대 표의자가 농담으로 토지를 넘겨주겠다고 하고 이를 안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받아 다시 사정을 모르는 자에게 팔았다면, 표의자는 그 매수인에게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내세워 토지를 되찾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문형이며, 원칙 유효인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장면에서 거래 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n\n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본다.\n\n① ㄱ — ㄱ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ㄷ이 빠졌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n\n② ㄱ, ㄴ — 틀린 ㄴ을 포함하고 옳은 ㄷ을 빠뜨렸으므로 오답이다.\n\n③ ㄱ, ㄷ — 옳은 보기 둘을 모두 담고 틀린 ㄴ을 뺐으므로 정답이다.\n\n④ ㄴ, ㄷ —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ㄱ이 빠졌으므로 오답이다.\n\n⑤ ㄱ, ㄴ, ㄷ — 틀린 ㄴ이 들어 있으므로 오답이다.\n\n## 근거\n-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ㄴ).\n- 민법 제107조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ㄷ).\n- 민법 제110조 제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ㄱ의 구제 경로).\n- 판례: 진의의 의미(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강박에 의한 증여와 효과의사.\n\n## 함정 정리\n- ㄱ에서 \"억지로 한 증여이니 진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내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과 효과의사가 없는 것은 다르다. 강박 사안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강박 취소의 문제로 돌려야 한다.\n- ㄴ은 민법 제108조 제1항(통정허위표시는 무효)과 혼동을 노린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했으므로 언제나 무효이지만,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 유효이다.\n- ㄷ은 \"원칙 유효인데 제3자 보호 규정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을 이용한다. 제1항 단서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다.\n- 의사표시의 하자 네 유형(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은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강박에 의한 증여라도 증여의 효과의사 자체는 있다는 ㄱ과, 비진의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ㄷ은 옳고,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은 ㄱ, ㄷ이다.",[28,29,30],"민법 제107조","민법 제110조","민법 제10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minbeop-062",62,"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배제 사유로 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minbeop-064",6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기망의 고의와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