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4-sangbeop-04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4-sangbeop-043",2024,61,2,"상법",43,"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권리를 상실한다.","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발기설립시 주식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발기설립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이 정한 기일까지의 실권 예고 통지를 거친 뒤 그 기일 안에도 납입하지 않아야 권리를 잃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정관의 효력발생, 공고 방법, 납입과 실권,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주체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특히 다음 대응 관계가 핵심이다.\n-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는 예외가 있다.\n- 모집설립의 납입 해태에는 실권절차가 있고, 발기설립에는 실권절차가 없다.\n- 발기설립에서 임원은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선임한다.\n- 이사·감사의 조사 결과 보고 상대방은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307조에 따르면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은 때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항). 통지를 받고도 그 기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비로소 권리를 잃는다(제2항). 즉 실권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권 예고 통지와 새 기일의 경과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옳게 고치면 '발기인이 정한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 예고를 통지하고 그 기일 안에도 납입하지 않은 때 권리를 잃는다'가 된다. 권리를 잃은 주식에 대해서는 발기인이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실권한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와 별개로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n\n② 옳다. 상법 제289조제3항은 회사의 공고를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계속 공고해야 하고(제4항),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제5항).\n\n③ 옳다. 상법 제292조 본문은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소규모 회사의 설립 비용과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이다. 이 예외는 발기설립에만 적용되고 모집설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n\n④ 옳다. 상법 제296조제1항은 발기설립에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이므로(같은 조 제2항), 발기인 머릿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인수주식 수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이다.\n\n⑤ 옳다. 상법 제298조제1항은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이사·감사 가운데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재산인수 계약의 당사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고(제2항), 전원이 이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한다(제3항).\n\n## 근거\n- 상법 제307조: 모집설립에서 납입을 하지 않은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와, 실권 후 주주 재모집 및 손해배상청구.\n- 상법 제28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공고 방법(전자적 공고 포함).\n- 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과 소규모 발기설립의 예외.\n- 상법 제295조·제296조: 발기설립의 납입·현물출자 이행과 임원 선임.\n- 상법 제298조·제313조: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상대방(발기설립은 발기인, 모집설립은 창립총회).\n\n## 함정 정리\n- 실권절차의 두 단계를 생략한 '다음 날 자동 실권'이 대표적 함정이다. 통지 기간 '2주간 전'과 '기일 내 불이행' 두 요소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n- 실권절차는 모집설립의 주식인수인에게만 있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절차가 없고,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하거나 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n- 정관 인증 면제의 두 요건(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을 하나라도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 조사·보고의 상대방: 제298조는 발기인, 제313조는 창립총회이다. 선택지가 발기설립을 전제로 하면서 창립총회에 보고한다고 쓰면 틀린다.\n-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는 머릿수가 아니라 인수주식 수 기준이다.","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정관의 효력발생, 공고 방법, 납입과 실권,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주체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이 정한 기일까지의 실권 예고 통지를 거친 뒤 그 기일 안에도 납입하지 않아야 권리를 잃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29,30,31,32,33,34,35],"상법 제307조","상법 제289조","상법 제292조","상법 제295조","상법 제296조","상법 제298조","상법 제313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sangbeop-042",42,"주식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종류와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4-sangbeop-044",44,"무액면주식 제도를 중심으로 자본금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