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5번

상법상 회사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전환할 주식, 주권제출기간 및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이 이루어져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받은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전환의 기간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해야 한다.
  5. ⑤회사가 전환주식을 전환하면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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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전환하더라도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전환주식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유형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회사가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회사전환형을 중심으로 다음을 묻는다.

  • 회사전환형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 회사가 전환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통지하는가, 그리고 전환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
  • 전환주식 발행 시 주식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 전환이 수권주식 총수(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46조제2항 전문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정관에는 전환의 사유, 조건, 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같은 항 후문). 선택지는 이 조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② 옳다. 회사전환형의 경우 이사회는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그 주식의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46조제3항). 그리고 상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 전환은 그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주가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과 구별된다.

③ 옳다. 상법 제350조제2항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폐쇄기간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그 사이 전환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받은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면 확정된 주주 구성이 흔들린다. 선택지는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④ 옳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인수인이 장래 자신의 주식이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있음을 인수 단계에서 알 수 있게 하려는 공시 규정이다. 회사전환형에서는 '전환의 기간'이 기재 대상이다.

⑤ 옳지 않다. 전환은 한 종류의 주식이 소멸하고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는 효과를 가질 뿐이며,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바꾸지 않는다. 수권주식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 절차 없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오히려 상법 제346조제4항은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동안 전환으로 새로 발행할 주식 수를 수권 범위 안에서 유보하도록 하여, 전환이 수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감소한다'를 '변동이 없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 상법 제346조: 주주전환형(제1항)과 회사전환형(제2항)의 정관 기재사항, 회사전환형의 통지(제3항),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의 유보(제4항).
  • 상법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제1항)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 제한(제2항).
  •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전환주식 발행 시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의 기재사항은 전환주식 발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함정 정리

  • 효력발생 시기는 유형별로 다르다: 주주 청구형은 청구한 때, 회사전환형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이다. 두 시점을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통지는 '따로' 하되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 주권제출기간은 '2주 이상'이다. '1개월 이상'이나 '공고로 갈음할 수 없다'로 바꾸면 틀린다.
  • 수권주식 총수와 발행주식 총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으로 종류별 발행주식 수는 바뀔 수 있지만, 정관상 수권주식 총수는 정관변경 없이 변하지 않는다.
  • 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그 기간 중의 총회에 한정된다. 폐쇄기간이 끝난 뒤의 총회에서는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6조
  • 상법 제350조
  • 상법 제34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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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