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4-sangbeop-049":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4-sangbeop-049",2024,61,2,"상법",49,"상법상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전환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대해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등록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된 경우 등록질권자는 분할에 의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약식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되어 새 주식이 발행되면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새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의 입질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방식이 있다. 약식질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질은 여기에 더해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는 방식이다. 이 문제는 다음을 구별하게 한다.\n- 주권 발행 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n-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을 때 질권의 효력이 새 주식이나 금전에 미치는 물상대위\n- 등록질권자에게만 인정되는 우선변제 수령권과 주권교부청구권\n- 약식질권자의 대항요건\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주식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양도가 가능한 이상 입질도 가능하며, 이때는 주권 교부라는 방식을 쓸 수 없으므로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다. 판례도 이러한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인정한다.\n\n② 옳다.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물상대위 규정이 있다. 이 물상대위는 등록질권자뿐 아니라 약식질권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식은 종전 주식이 모습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질권이 그 위에 이어지는 것이다.\n\n③ 옳다. 상법 제340조제1항은 등록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익배당을 질권의 효력 범위에 넣고,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한 점이 등록질의 핵심적 효용이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340조제3항은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주식, 곧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식분할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가 등록질권자의 존재를 주주명부로 알고 있으므로, 새 주권을 주주가 아닌 질권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여 질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옳게 고치면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338조제2항은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약식질은 공시 수단이 주권의 점유뿐이므로 점유를 잃으면 제3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는 동산질권에서 점유가 공시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n\n## 근거\n- 상법 제338조: 주식 입질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제1항),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제2항).\n- 상법 제340조: 등록질의 요건과 우선변제 수령권(제1항), 민법 채권질 규정의 준용(제2항), 등록질권자의 주권교부청구권(제3항).\n- 물상대위 규정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n-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효력은 주식 양도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n\n## 함정 정리\n- 등록질권자의 권능을 약식질권자와 구별해야 한다. 우선변제 수령권(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물상대위 금전)과 주권교부청구권은 등록질권자에게 명문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n- 이익배당에 대한 약식질권자의 권리는 견해가 나뉘는 영역이므로 단정형 선택지가 나오면 조심해야 한다. 반면 물상대위는 두 방식 모두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n- '주권교부청구권'은 등록질권자에게 있다. ④처럼 '없다'로 뒤집은 선택지를 주의해야 한다.\n- 대항요건과 성립요건을 구별한다. 주권 교부는 입질의 성립요건이고, 계속 점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n- 주권 발행 전 입질은 6월 경과라는 시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주식의 입질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방식이 있다.","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되어 새 주식이 발행되면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새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29,30],"상법 제338조","상법 제340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sangbeop-048",48,"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sangbeop-050",50,"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효력이 생기지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양수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