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회사가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3. ③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이사의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기본 규정(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을 중심으로 다음을 확인한다.

  • 부여 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부여 절차: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받은 자와의 계약 체결
  • 행사 요건: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
  • 부여 제외 대상: 대주주, 사실상 영향력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40조의2제3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존 주주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도이다. 상장회사는 별도 특례로 이보다 넓은 한도가 인정된다.

② 옳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상법 제340조의2제1항), 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제3항). 계약서는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③ 옳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제2항). 선택권은 부여받은 사람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양도를 금지하되, 사망으로 행사 기회가 사라지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에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④ 옳다. 상법 제340조의4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권을 받자마자 행사하고 퇴직하는 것을 막아 장기 근속과 성과를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기산점이 '부여 계약일'이 아니라 '주주총회결의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40조의2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제1호),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제2호),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제3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직계존비속은 제3호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이미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배력 강화나 부의 이전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부여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상법 제340조의2: 부여 대상과 방법(제1항), 부여 제외 대상(제2항), 부여 한도(제3항), 행사가액의 하한(제4항).
  • 상법 제340조의3: 정관 기재사항(제1항), 주주총회 결의사항(제2항), 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제3항), 계약서 비치(제4항).
  • 상법 제340조의4: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제1항),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제2항).
  • 상법 제542조의3: 상장회사의 특례(관계회사 임직원 부여, 한도 확대, 이사회 부여, 재임 요건의 예외).

함정 정리

  • 부여 제외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이다. '본인은 안 되지만 가족은 된다'는 식의 선택지가 반복 출제된다.
  • 대주주 기준 10%의 분모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이고, 부여 한도 10%의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다. 같은 10%라도 분모가 다르다.
  • 2년의 기산점은 주주총회결의일이다. '부여일', '계약일', '취임일'로 바꾸면 틀린다.
  • 양도 금지의 예외는 상속뿐이다. 증여나 담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규정을 섞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비상장회사를 전제하면 특례 조항의 한도나 이사회 부여 규정을 끌어오면 안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0조의2
  • 상법 제340조의3
  • 상법 제340조의4
  • 상법 제542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