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4-sangbeop-05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4-sangbeop-057",2024,61,2,"상법",57,"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있다.","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2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만을 청구 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상법 제405조제2항과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한 이 문제는 다음을 확인한다.\n- 제소 요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이유를 적은 서면에 의한 제소청구, 회사의 30일 부작위\n-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처분권 제한(법원 허가)\n- 회사의 소송참가와 제소주주의 소송고지 의무\n- 승소 시 비용 청구 범위와 패소 시 책임\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상법 제403조제6항은 회사가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는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이사가 결탁하여 회사의 권리를 헐값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통제를 둔 것이다. '허가없이 할 수 있다'를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n\n② 틀리다. 상법 제404조제1항은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표소송의 판결 효력은 회사에 미치고 소송물도 회사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소송에 들어와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제소주주가 소 제기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도록 한 것(같은 조 제2항)도 회사의 참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n\n③ 틀리다. 상법 제403조제3항은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주가 아니라 30일이다. 다만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n\n④ 옳다. 상법 제405조제2항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대표소송은 회사 이익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주에게 책임을 지우면 소 제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게 된다. 그래서 악의라는 좁은 요건을 두었다.\n\n⑤ 틀리다. 상법 제405조제1항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 범위는 소송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변호사 보수 등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까지 포함한다.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나 감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n\n## 근거\n- 상법 제403조: 제소청구권자(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서면 청구, 30일, 긴급한 경우의 즉시 제소, 제소 후 지분 감소의 영향, 법원 허가 없는 처분 금지, 담보제공 등 준용.\n- 상법 제404조: 회사의 소송참가(제1항)와 제소주주의 소송고지 의무(제2항).\n- 상법 제405조: 승소 주주의 비용 청구와 회사의 구상권(제1항), 패소 주주의 책임 제한(제2항).\n- 상법 제394조제1항: 회사가 대표소송 제소청구를 받은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n- 상법 제406조의2: 모회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n\n## 함정 정리\n- 기간의 바꿔치기: 제소청구 후 회사의 부작위 기간은 30일이다. 2주, 1개월 등으로 바꾸는 선택지가 반복된다.\n-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소의 취하·포기·인락·화해이고, 회사의 소송참가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허가 요건을 엉뚱한 곳에 옮겨 붙이는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n- 승소 시 청구 범위는 '소송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이다. '소송비용만'이라는 한정은 틀린다.\n- 패소 시 책임은 악의인 경우에 한한다.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선택지는 틀린다.\n-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예외이다.","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상법 제405조제2항과 일치한다.",[29,30,31,32,33,34],"상법 제403조","상법 제404조","상법 제405조","상법 제394조","상법 제406조의2","상법 제565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sangbeop-056",56,"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외에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가 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4-sangbeop-058",58,"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정, 결원 시 권리의무, 공동대표의 능동대표와 수동대표,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묻는 문제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