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0번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규정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의 포괄적 교환 ㄴ. 소규모합병 ㄷ. 간이주식교환 ㄹ. 간이합병 ㅁ. 소규모주식교환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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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규정된 경우는 ㄱ(주식의 포괄적 교환), ㄷ(간이주식교환), ㄹ(간이합병)이고, 이 셋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②뿐이다.

출제 포인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구조 변경에 인정되는데,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간이·소규모)에서 인정 여부가 갈린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간이 절차(간이합병·간이주식교환)는 소멸회사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그 회사 주주는 여전히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겪으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소규모 절차(소규모합병·소규모주식교환)는 존속회사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것이다. 영향이 작다는 전제이므로 그 회사 주주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 ㄱ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인정된다. 상법 제360조의5제1항은 주식교환계약서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ㄴ 소규모합병: 인정되지 않는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등이 소규모여서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이유로 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고,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간이주식교환: 인정된다. 상법 제360조의5제2항은 간이주식교환에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간이주식교환의 공고·통지 의무는 상법 제360조의9제2항에 있다.
  • ㄹ 간이합병: 인정된다. 상법 제522조의3제2항은 간이합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ㅁ 소규모주식교환: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360조의10제7항은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상법 제360조의5)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판정에 따라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ㄴ(소규모합병)은 매수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ㄹ — 세 보기 모두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보기를 빠짐없이 담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ㄴ, ㄷ, ㄹ — ㄴ이 들어 있고 인정되는 ㄱ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④ ㄴ, ㄹ, ㅁ — 매수청구권이 없는 ㄴ과 ㅁ이 모두 들어 있고, ㄱ과 ㄷ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⑤ ㄷ, ㄹ, ㅁ — ㅁ(소규모주식교환)이 들어 있고 ㄱ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5: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매수청구(제1항),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제2항), 매수 절차는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 규정 준용(제3항).
  •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의 요건(총주주 동의 또는 100분의 90 이상 소유)과 2주 내 공고·통지.
  •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과,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규정의 적용 배제(제7항).
  • 상법 제522조의3: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제1항)와 간이합병의 경우(제2항).
  • 상법 제374조의2: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매수청구와 매수 절차(2개월 내 매수, 30일 내 협의 불성립 시 법원 결정).
  • 상법 제360조의22: 주식이전에도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정리

  • '간이'와 '소규모'를 뒤섞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 함정이다. 간이는 매수청구권 있음, 소규모는 없음으로 정리한다.
  • 간이 절차에서는 총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반대 의사 통지의 기산점이 '총회 전'이 아니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로 바뀐다. 매수청구 기간은 그 2주가 지난 날부터 20일이다.
  • 간이주식교환에서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통지 의무가 없다. 총주주가 동의했다면 반대주주가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소규모주식교환이라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반대하면 소규모 절차를 쓸 수 없고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이 경우 통상의 주식교환이 되어 매수청구권 문제가 다시 생긴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게도 인정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360조의9
  • 상법 제360조의10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60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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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