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3번
상법상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사를 정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소집권 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이사회 소집권이 없는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 있는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 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원에 이사회 소집권자의 재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이 이사에게 적법하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사회 를 소집할 수 있다.
- ④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 ⑤감사는 적법하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 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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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제3항).
출제 포인트
이사회 소집은 「누가 소집하는가」와 「소집을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두 층으로 나뉜다.
- 소집권자: 원칙은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면 그 이사만 소집권을 가진다.
- 소집권이 없는 이사: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 감사: 소집 청구를 한 뒤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 없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집행임원: 소집 청구를 한 뒤 이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감사와 집행임원 사이의 「법원 허가 필요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 대비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9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면 그 밖의 이사는 스스로 소집할 수 없고, 상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라도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 제한을 받는다.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이사회 소집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이사도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상법 제39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에 소집권자의 재지정을 청구하는 절차는 조문에 없다. 「그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이사회 내부의 문제는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해결하도록 한 구조이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의7제2항은 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요건 하나를 삭제한 문장이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항에 있다.
④ 옳다. 상법 제390조제3항 본문은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그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다. 통지 대상에 감사가 포함된다는 점, 도달이 아니라 「발송」 기준이라는 점까지 조문과 일치한다. 나아가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제4항).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12조의4제2항은 감사가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택지는 집행임원에 관한 요건을 감사에 옮겨 붙인 것이다. 「감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가 옳은 문장이다.
근거
- 상법 제390조제1항~제4항: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 요구와 거절 시 직접 소집, 1주간 전 통지와 정관에 의한 단축,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 상법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 상법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와 직접 소집.
함정 정리
- 감사와 집행임원의 소집 청구는 조문 구조가 거의 같아서 법원 허가 요건을 바꿔 끼우는 출제가 반복된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는 기관이어서 신속한 견제가 필요하므로 직접 소집할 수 있고,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쪽이어서 법원의 통제를 거친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 소집권자 지정 제도에서 「대표이사」를 예외로 취급하는 선택지는 틀린다. 지정의 효과는 지정되지 않은 모든 이사에게 미친다.
- 1주간이라는 통지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만 가능하다고 기억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2주간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소집권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조문상 「이사회의 결의」이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이사가 곧바로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먼저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한 뒤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이 있어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이 순서를 뒤바꾼 선택지도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408조의7
- 상법 제412조의4
- 상법 제408조의2
- 상법 제408조의6
- 상법 제3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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