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41":3},{"q":4,"prev":20,"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4-sebeop-041",2024,61,1,"세법학개론",41,"\u003C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 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 된다.","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에는 그 성립 당시의 세법이 과세의 기준이 되고, 성립 후에 바뀐 세법을 거슬러 적용하지 않으므로 ④만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성립」과 「확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 규율한다. 성립은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생기는 단계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확정은 그 납세의무의 내용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이 문제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세목별 성립시기와 그 특례(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3항). 둘째, 확정 방식의 세 갈래인 신고확정·부과확정·자동확정(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셋째, 수정신고가 이미 확정된 세액에 미치는 효력(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넷째, 성립 시점과 적용 세법의 관계, 곧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성립과 확정을 혼동하지 않고 각 세목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소득세·법인세의 원칙적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마다 세액을 떼어 내는 구조이므로 성립 시점도 지급 시점에 맞추어져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가 된다.\n\n② 틀리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보다 세액을 늘리는 방향의 신고이므로 「감액하여 확정」이라는 표현은 방향이 거꾸로이다. 세액을 줄이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을 받아야 한다. 옳은 문장은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이다.\n\n③ 틀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열거된 신고확정 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세목은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이 정한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정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한정된다. 옳은 문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이다.\n\n④ 옳다(정답). 국세기본법은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둔다. 따라서 과세의 잣대가 되는 세법은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세법이다. 선택지는 「확정된」 납세의무를 주어로 삼았지만, 확정은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확정된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이고, 그 기준이 성립 당시의 세법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확정 시점이나 부과처분 시점의 세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핵심이다.\n\n⑤ 틀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의 신고확정 세목 목록(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부과확정 세목이다. 상속세·증여세에도 신고 절차가 있지만 그 신고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정부의 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의 이행에 그친다. 옳은 문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이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n-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제5호: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반출·판매 등을 하는 때 성립한다.\n- 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n-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열거(제8호 교통·에너지·환경세 포함).\n-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 그 밖의 국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n-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n-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증액 확정 효력을 가진다.\n-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원칙과 특례의 혼동이다. 소득세·법인세의 성립시기를 묻는 지문에 「원천징수하는」, 「중간예납하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둘째, 확정 방식은 세목마다 따로 외워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주세와 함께 성립시기가 같은 호로 묶여 있고 확정 방식도 모두 신고확정이다. 반면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된다. 셋째, 수정신고의 효력 방향이다. 「수정신고는 증액, 경정청구는 감액」이라는 축을 잡아 두면 「감액하여 확정」 같은 변형에 걸리지 않는다. 넷째, 상속세·증여세는 신고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확정 세목으로 오인하기 쉽다. 신고확정 여부는 신고 절차의 존재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목록에 올라 있는지로만 판단한다.","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성립」과 「확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 규율한다.","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에는 그 성립 당시의 세법이 과세의 기준이 되고, 성립 후에 바뀐 세법을 거슬러 적용하지 않으므로 ④만 옳은 설명이다.",[29,30,31],"국세기본법 제21조","국세기본법 제22조","국세기본법 제22조의2",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sebeop-042",42,"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두 장치이지만 대상이 다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