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4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4-sebeop-046",2024,61,1,"세법학개론",46,"\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 려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ㄴ.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등기법 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 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 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13,14,15,16,17],"ㄱ, ㄴ","ㄷ, ㄹ","ㄱ, ㄴ, ㄷ","ㄴ, ㄷ, ㄹ","ㄱ, ㄴ, ㄷ, ㄹ",[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압류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ㄷ(저당권자등의 10일 이내 신고)과 ㄹ(부동산 압류 효력이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침)뿐이고, ㄱ과 ㄴ은 틀렸으므로 「ㄷ, ㄹ」로 이루어진 ②가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의 네 장면을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가상자산처럼 권리 변동에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할 때 이전 요구를 누구에게 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는지이다. 둘째, 압류 해제 사유 가운데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와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인 사유의 구별이다. 셋째, 압류재산 위에 권리를 가진 저당권자등에 대한 통지와 그들의 권리 행사 신고 기한이다. 넷째,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어느 국세의 체납액까지 미치는지이다. 네 보기 모두 문장 일부만 바꾸어 틀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지점(통지 상대방,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기한의 일수, 효력 범위의 기준 시점)을 건드리고 있으므로, 조문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ㄴ·ㄷ·ㄹ 각각을 판정한다.\n\nㄱ (틀림) 앞부분은 맞다. 국세징수법 제55조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뒷부분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가 틀렸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체납자는 자기 재산이 제3자를 통해 이전되는 당사자이므로 통지는 의무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제3자에게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 된다.\n\nㄴ (틀림)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즉 재량적 해제 사유이다.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적 사유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처럼 압류를 유지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 경우이다. 가격 변동으로 초과 압류 상태가 되었더라도 체납액은 여전히 남아 있고, 재산가격은 다시 변할 수 있으므로 법은 해제 여부와 범위를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긴다. 옳은 문장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이다.\n\nㄷ (옳음) 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저당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그 통지를 받고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기의 주체(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 기산점(통지를 받은 날), 기간(10일 이내), 상대방(세무서장)이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n\nㄹ (옳음)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효력이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정한다.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에 한정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의 체납액에까지 효력이 확장된다는 점이 보기의 내용이며 조문과 같다.\n\n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틀린 보기만 모은 조합이다.\n\n② ㄷ, ㄹ — 옳은 보기 ㄷ과 ㄹ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틀린 보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n\n③ ㄱ, ㄴ, ㄷ — 틀린 ㄱ과 ㄴ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빠뜨렸으므로 틀렸다.\n\n④ ㄴ, ㄷ, ㄹ — ㄷ과 ㄹ은 옳지만 틀린 ㄴ을 포함하므로 틀렸다. ㄴ의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를 맞다고 본 경우에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n\n⑤ ㄱ, ㄴ, ㄷ, ㄹ — 틀린 ㄱ과 ㄴ을 모두 포함하므로 틀렸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55조제3항: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제3자에게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n- 국세징수법 제55조제4항: 제3자에게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이전 요구의 구체적 방식(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나 계정으로의 이전)과 요구 문서의 기재 사항.\n- 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제2항: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와,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n-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제2항: 부동산 압류 효력의 발생 시기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한 효력 확장.\n- 국세징수법 제58조: 압류를 해제한 뒤의 통지·말소 촉탁·반환 절차.\n- 압류 해제 사유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나뉘며, 재산가격 변동으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ㄱ은 앞 문장이 조문 그대로여서 끝까지 읽지 않으면 옳다고 고르기 쉽다. 가상자산 압류에서 이전 요구의 상대방(제3자)과 통지의 상대방(체납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며, 제3자에게 요구하였다고 체납자에 대한 통지가 생략되지는 않는다.\n\n둘째, ㄴ은 「해제할 수 있다」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로 바꾼 전형적인 재량·의무 치환 함정이다.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소멸한 경우(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부과 전부 취소)는 의무적 해제이고, 근거는 남아 있으나 압류 범위가 과도해진 경우(가격 변동에 따른 현저한 초과, 일부 납부·충당, 다른 재산 제공)는 재량적 해제라는 구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 국세징수법 제28조제3항처럼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근거가 없는 경우라는 점에서 같은 기준으로 설명된다.\n\n셋째, ㄷ의 10일은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압류한 날이나 압류등기일부터가 아니다.\n\n넷째, ㄹ은 효력 확장의 기준 시점이 「소유권 이전 전」이고 기준 사건이 「법정기일의 도래」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의 네 장면을 한꺼번에 묻는다.","압류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ㄷ(저당권자등의 10일 이내 신고)과 ㄹ(부동산 압류 효력이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침)뿐이고, ㄱ과 ㄴ은 틀렸으므로 「ㄷ, ㄹ」로 이루어진 ②가 정답이다.",[28,29,30,31,32,33,34],"국세징수법 제40조","국세징수법 제46조","국세징수법 제55조","국세징수법 제58조","국세징수법 제28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sebeop-045",45,"국세징수법상 징수 절차의 첫 단계인 납부고지와 독촉에 붙은 기한 규정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4-sebeop-047",47,"이 문제는 공매 절차 중 매수신청, 매수인의 자격 제한, 매각에 따른 담보물권의 처리,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가상자산의 매각 방법을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