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4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4-sebeop-047",2024,61,1,"세법학개론",47,"\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 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 접 공매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공매 절차 중 매수신청, 매수인의 자격 제한, 매각에 따른 담보물권의 처리,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가상자산의 매각 방법을 묻는다. 공매는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단계이므로, 공정성을 위해 누가 매수할 수 없는지, 매수인이 어떤 부담을 지고 재산을 넘겨받는지, 매각결정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미룰 수 있는지가 반복 출제된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80조와 제84조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신청인」이라는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규율하므로 함께 읽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림) 공매의 매수신청을 종이 문서로만 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도 진행되며, 매수신청 역시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가 된다. 전자적 방식이 허용되는 이유는 공매 참가자의 범위를 넓혀 경쟁을 통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데 있다.\n\n② (틀림) 국세징수법 제80조제1항은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 절차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공매가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남의 계산으로 사는 우회도 막는다. 옳은 문장은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이다.\n\n③ (틀림) 국세징수법 제92조제1항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으로서 압류채권·가압류채권·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는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옳은 문장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이다.\n\n④ (옳음)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문언과 같다. 요건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효과는 매각결정기일의 연기이며, 한도는 1회,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이다. 연기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이다. 이 조항은 국세징수법 제80조제2항과 짝을 이룬다.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매각결정기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매수하지 못하므로, 연기는 자격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는 장치이다.\n\n⑤ (틀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의 매각 특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체계 안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거래되므로, 그 체계를 이용하는 편이 공정한 가격에 신속히 환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관할 세무서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80조제1항: 체납자·세무공무원·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n- 국세징수법 제80조제2항: 매각결정기일(연기된 경우 연기된 기일) 전까지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신청인은 매수하지 못한다.\n-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2항: 매각결정을 하지 않는 사유와,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n- 국세징수법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용익권 등의 소멸·인수 기준, 유치권 채권의 변제 책임.\n-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과 그 매각결정.\n- 공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②는 「제3자의 계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본인 명의가 아니면 괜찮다고 오해하기 쉽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1항은 명의와 계산을 모두 막으므로 어느 쪽으로든 우회할 수 없다.\n\n둘째, ③은 소멸과 인수를 뒤바꾼 함정이다. 담보물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언제나 소멸하고, 용익권 등은 대항력의 선후에 따라 소멸 또는 인수로 갈린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소멸 쪽에 붙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n\n셋째, ④의 숫자 두 개(1회, 10일)는 그대로 출제되었지만, 같은 조의 대금납부기한(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과 섞어 바꾸는 변형이 가능하다. 연기 대상이 매각결정기일이라는 점, 기산점이 당초 매각결정기일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n\n넷째, ⑤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재산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써서 권한을 넓혀 보이게 만든 보기이다.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압류 단계(이전 요구)와 매각 단계에서 함께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이 문제는 공매 절차 중 매수신청, 매수인의 자격 제한, 매각에 따른 담보물권의 처리,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가상자산의 매각 방법을 묻는다.","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29,30,31,32,33],"국세징수법 제80조","국세징수법 제83조","국세징수법 제84조","국세징수법 제92조","국세징수법 제77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sebeop-046",46,"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의 네 장면을 한꺼번에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4-sebeop-048",48,"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의 「납세증명서 등」 장에 모인 간접적 징수 수단을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