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 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 2017.10.1.에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2023.9.30.까지 6년간 매 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액은 50,000,000원이며, 총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2) 2024.1.1.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였고, 2024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다. (3)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원이며, 평가 액 중 운용수익은 20,000,000원이다. (4) 甲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 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5)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250,000원
  2. ②525,000원
  3. ③625,000원
  4. ④750,000원
  5. ⑤1,875,000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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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甲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5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과세는 세 개의 질문을 차례로 풀어야 한다. 첫째, 인출액 중 얼마가 연금수령이고 얼마가 연금외수령인가(연금수령한도). 둘째, 인출액이 어떤 재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가(인출순서). 셋째, 과세되는 연금수령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는 연금수령한도를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한도를 넘는 인출을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이 먼저 인출되고, 연금수령분이 연금외수령분보다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연금수령분 중 과세제외금액을 뺀 부분뿐이며, 연금외수령분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250,000원 — 옳다. 먼저 연금수령연차를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한다. 연금수령 요건 중 나이 요건(55세 이후 신청)은 이미 갖추었고,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은 2017.10.1. 가입이므로 2022년 중에 충족된다. 따라서 2022년이 1년차, 2023년이 2년차, 2024년이 3년차이다. 연금수령한도는 70,000,000원 ÷ (11 − 3) × 120 ÷ 100 = 10,500,000원이고, 18,000,000원 중 10,500,000원이 연금수령분, 나머지 7,500,000원이 연금외수령분이다. 인출순서상 연금수령분 10,500,000원에서 과세제외금액 5,500,000원이 먼저 빠져 나가므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5,000,000원이다. 甲은 60세이고 종신형 계좌가 아니므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해 5,000,000원 × 5% = 250,000원이 된다.

② 525,000원 — 틀린 값이다. 연금수령한도 10,500,000원 전체를 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 본 결과와 같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5,500,000원은 과세제외금액으로서 가장 먼저 인출되고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은 그 금액을 뺀 5,000,000원이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625,000원 — 틀린 값이다. 연금수령한도를 무시하고 인출액에서 과세제외금액만 뺀 12,500,000원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본 결과와 같다.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7,500,000원은 연금외수령분이어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750,000원 — 틀린 값이다. 과세되는 연금수령분 5,000,000원에 연금소득 세율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에 적용하는 15% 세율을 곱한 결과와 같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인출분은 연금소득으로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1,875,000원 — 틀린 값이다. 과세제외금액을 뺀 인출액 12,500,000원 전부를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15%를 곱한 결과와 같다. 이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 되어야 하므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질문과도 맞지 않는다.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고 요건을 갖춘 이상 한도 이내 인출분은 연금수령으로 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이 연금소득이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목록에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같은 조 제4항: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한도를 초과하는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2항: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고, 과세제외금액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액이 포함된다. 같은 조 제3항: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함정 정리

  • 연금수령연차를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2024년부터 1년차로 세는 함정이 있다. 기산점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가입 후 5년이 지난 2022년이 1년차이다. 2024년을 1년차로 보면 한도가 70,000,000원 ÷ 10 × 120 ÷ 100 = 8,400,000원으로 줄어 전혀 다른 결론이 된다.
  • 연금수령연차가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라면 6년차부터 기산하는 특례가 있지만, 甲의 계좌는 2017년 가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연금계좌 평가액 70,000,000원 중 운용수익 20,000,000원은 인출순서에서 가장 뒤에 오는 재원이다. 이번 인출액 18,000,000원은 과세제외금액 5,500,000원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44,500,000원 범위 안에서 소진되므로, 운용수익은 이 계산에 등장하지 않는다.
  • 연금외수령분 7,500,000원에도 세금이 붙지만 그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다. 질문은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이 아니라는 지문 (2)는, 그런 인출이라면 한도 계산에서 빼고 연금수령으로 보는 특례가 이 사안에 없다는 점을 알려 주는 장치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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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