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2. ②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3. ③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4. ④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5. ⑤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이 되는지가 정해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 유형별로 열거한다.

이 열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무기명주식의 배당, 무기명 채권의 이자, 통지예금의 인출 등)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잉여금 처분결의일, 결산확정일, 약정에 의한 지급일 등)이다. 어떤 소득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소득과 기준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정한다.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면 그때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2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고쳐야 옳은 설명이 된다.

②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는 통지예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를 인출일로 정한다. 통지예금은 미리 통지하고 인출하는 구조여서 인출하는 때에 이자가 확정된다. 같은 예금이라도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원칙이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 해약하면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로 세분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를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하고,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만기에는 지급일, 중도해지에는 해지일이라는 두 기준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선택지의 괄호 부분까지 조문과 일치한다.

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는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한다. 무기명주식은 결의 당시 누가 주주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는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제3호는 기명 채권등의 이자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나누어 정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정한다. 세무조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그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의제한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8호: 채권등 이자, 예금 이자, 통지예금 이자,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제2호·제3호의2·제6호: 무기명주식 배당, 잉여금 처분 배당,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제2항: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제3호: 잉여금처분 상여와 법인세법상 처분 상여의 수입시기

함정 정리

  •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에 붙는 기준이다. 잉여금 처분 배당과 섞어 외우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한다. 이는 원천징수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고, 수입시기는 여전히 처분결의일이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이지만, 그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에 따라 결정·경정 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 시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다. 두 날짜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같은 처분이라도 근로소득은 기준이 다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하여 배당과 같지만, 제3호는 법인세법상 처분된 상여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결산확정일 기준인 배당과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3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