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57":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4-sebeop-057",2024,61,1,"세법학개론",57,"\u003C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13,14,15,16,17],"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 된다.","국외자산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 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국외소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n\n## 출제 포인트\n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와 같은 뼈대를 쓰면서도 몇 군데에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로 제한되고, 과세대상이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으로 열거되며,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원화로 바꾸는 환산 규칙과 외화차입금 환차익 제외 규칙이 따로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넣는 선택 규정이 있는 점도 국내 자산과 다르다. 이 문제는 이 차이점들을 하나씩 바꾸어 놓고 그중 조문과 일치하는 것을 찾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한다. 선택지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거소를 뺐으므로 틀렸다.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그리고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열거할 뿐 주식은 열거하지 않는다(제3호와 제4호는 삭제되어 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아니라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는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환율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포함한다」로 결론을 뒤집었다. 환차익은 자산의 가치가 오른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빚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든 데서 생긴 것이어서 자산 양도의 성과로 보지 않는 것이다.\n\n④ 옳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은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별도로 정한 양도일과 취득일을 수령일·지출일로 보는 특칙을 둔다.\n\n⑤ 옳지 않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이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며, 국내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범위(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과세대상 열거, 외화차입금 환차익 제외\n-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의 범위(기타자산과 미등기 부동산 권리)\n-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외화 환산의 위임\n-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외화환산 기준(수령일·지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n-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구조\n- 소득세법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n\n## 함정 정리\n- 기간 요건은 5년이다. 10년이라는 숫자는 저축성보험 비과세나 증여 자산 필요경비 특례 같은 다른 규정에서 자주 보이는 숫자여서 섞이기 쉽다. 또 「주소」만이 아니라 「주소 또는 거소」라는 점도 함께 바뀌어 출제된다.\n- 주식은 국외에 있는 회사의 것이라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국외」라는 말에 끌려 포함시키면 안 된다.\n- 환차익 규정은 「제외」가 결론이다. 반면 외화환산 규정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의 날 환율로 바꾸므로, 자산 자체의 원화 환산액 변화는 양도차익에 반영된다. 두 규정의 방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n-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토지·건물의 공제 요건인 3년을 가져와 붙인 지문이 ⑤이다.","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와 같은 뼈대를 쓰면서도 몇 군데에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29,30,31,32,33,34,35,36],"소득세법 제118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소득세법 제118조의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소득세법 제95조","소득세법 제97조","소득세법 제118조의6","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4-sebeop-056",56,"소득세 납세지는 몇 개의 층으로 정해진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4-sebeop-058",58,"이 문제는 비거주자 과세 체계의 네 축을 한 번에 묻는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