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61":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4-sebeop-061",2024,61,1,"세법학개론","\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13,14,15,16],"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 령에 따른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변 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 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2,[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의 신고기한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변경 전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기준은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다섯 가지 국면을 묻는다. 사업연도의 정의와 상한(1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신고, 사업연도 변경의 신고기한과 변경 시 기간 처리, 해산 등 사유가 생긴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 외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각 국면마다 기한과 기간 숫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비슷한 숫자를 서로 바꾸는 방식으로 함정이 만들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세법 제6조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일치한다. 1년 미만의 사업연도는 허용되지만 1년을 넘는 사업연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상한 규정이다.\n\n② 옳다. 법인세법 제6조제2항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그 가운데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를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n\n③ 옳지 않다. 이 선택지에는 숫자 두 곳이 틀려 있다. 법인세법 제7조제1항은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의 「2개월」은 틀렸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의 「3개월 미만」도 틀렸다. 따라서 「2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3개월 미만」을 「1개월 미만」으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선택지는 조문의 신고기한 숫자를 줄이고 기간 포함 기준 숫자를 늘려, 두 숫자의 자리를 서로 섞어 놓은 모양이다.\n\n④ 옳다. 법인세법 제8조제2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분할의 경우를 서술한 것으로 옳다.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적인 해산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두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지만,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은 소멸하므로 뒤의 기간이 없고 분할등기일까지의 한 기간만 의제된다.\n\n⑤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는 외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제6조제4항의 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과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고,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은 부동산등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이러한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사업연도의 정의와 상한, 사업연도 신고, 미신고 시 역년 사업연도.\n- 법인세법 제7조제1항·제3항: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과 변경 시 기간 처리(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n- 법인세법 제8조제2항: 합병·분할로 해산한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n-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n\n## 함정 정리\n첫째, 기한 숫자를 서로 바꾸는 함정이다.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신고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세지 변경신고는 법인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셋 다 신고기한이지만 숫자가 모두 다르다.\n\n둘째, 같은 선택지 안에 두 개의 숫자를 함께 비트는 함정이다. ③처럼 앞 문장의 신고기한만 확인하고 뒷 문장의 기간 포함 기준을 지나치면, 하나만 고쳐도 옳은 문장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두 곳을 모두 고쳐야 한다.\n\n셋째, 해산의 종류에 따른 의제 방식을 섞는 함정이다. 일반 해산은 두 기간으로 나누고,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은 한 기간만 의제하며, 조직변경은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n\n넷째, 변경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놓치는 함정이다. 법인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하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다섯 가지 국면을 묻는다.","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의 신고기한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변경 전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기준은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28,29,30,31,32,33],"법인세법 제6조","법인세법 제7조","법인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sebeop-060",60,"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 구분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4-sebeop-062",62,"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