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6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4-sebeop-063",2024,61,1,"세법학개론",63,"\u003C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 두 몇 개인가?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한국은행법 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 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13,14,15,16,17],"2개","3개","4개","5개","6개",[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일곱 항목 중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수출용 원자재가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세 개이고, 나머지 네 개는 벌과금 성격이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이다. 법인이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법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항목은 손금 총액에서 빠지는데, 그 대표가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이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제재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 감소로 되돌려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n\n이 문제의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가르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두 갈래이다.\n- 공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면 벌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n- 사법상 계약에 따른 지연 대가(지체상금, 연체이자 성격)이거나 제재가 아닌 자산의 상실이면 손금에 산입한다.\n\n다만 실무 해석은 이 경계를 개별 예시로 정리해 두었고, 같은 「연체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법률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벌과금에 포함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벌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엇갈림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일곱 항목을 하나씩 판정한다.\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벌과금으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이다. 「연체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연이자로 읽으면 틀린다.\n-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벌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한다.\n-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벌과금으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보험료에 붙는 두 금액이 연체금과 가산금으로 결론이 갈린다.\n-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전기 공급 계약에서 생긴 대금 지연의 대가이므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름에 「가산금」이 들어 있어도 공법상 제재가 아니다.\n-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제재이므로 손금불산입이다.\n-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금불산입이다.\n- 보세구역 수출용 원자재가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된 자산의 가액: 형벌로서의 몰수가 아니라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자산 상실이어서 벌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한다.\n\n손금 산입 항목은 세 개이다. 이 판정을 기준으로 다섯 선택지를 본다.\n\n① 2개: 틀리다. 손금 항목 세 개 중 하나를 빠뜨려야 나오는 수이다. 국고귀속 자산 가액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외형 때문에 제재로 오인하거나,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의 「가산금」이라는 이름에 끌려 손금불산입으로 분류하면 이 수에 이른다. 두 항목 모두 손금이므로 고치면 3개가 된다.\n\n② 3개: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국고귀속 원자재 가액 세 개가 손금이다.\n\n③ 4개: 틀리다. 손금불산입 항목 하나를 손금으로 넣어야 나오는 수이다. 이름이 연체금인 국민건강보험법 연체금을 산재보험료 연체금과 같은 부류로 묶을 때 이 수가 된다.\n\n④ 5개: 틀리다. 손금불산입 네 항목 중 두 개를 손금으로 넣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연체금에 더하여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넣는 식의 오판이 겹쳐야 한다.\n\n⑤ 6개: 틀리다. 일곱 항목 중 하나만 손금불산입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손금불산입 항목은 네 개이므로 손금은 세 개이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다.\n- 법인세법은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n- 실무 해석은 벌과금의 범위를 예시로 정한다. 벌과금에 해당하는 예로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한국은행법에 따른 과태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을, 해당하지 않는 예로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의 지체상금,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된 수출용 원자재 가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을 든다.\n-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벌과금과 별개의 근거이다(함정 정리 참조).\n\n## 함정 정리\n- 이름 함정: 「연체금」은 손금, 「가산금」은 불산입이라는 식의 단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에서는 연체금이 손금, 가산금이 불산입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연체금은 불산입이고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손금이다.\n- 업무 관련성 함정: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넣지 않는 규정이다. 이를 뒤집어 「업무와 관련 있으면 손금」이라고 일반화하면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을 손금으로 잘못 넣게 된다. 벌과금 불산입은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축이다.\n- 국고귀속 함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결과만 보고 몰수와 같은 제재로 분류하면 틀린다.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재산 상실은 제재가 아니다.\n- 사계약 기준: 상대방이 공기업이더라도 전기요금처럼 공급계약에서 생긴 지연 대가는 사계약상 지연손해의 성격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이다.","일곱 항목 중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수출용 원자재가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세 개이고, 나머지 네 개는 벌과금 성격이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28,29,30,31],"법인세법 제14조","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sebeop-062",62,"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sebeop-064",64,"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되,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