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 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장부상 대손충당금 명세 기초잔액 당기상계액 당기설정액 기말잔액 150,000,000원 130,000,000원 200,000,000원 220,000,000원 (2) 당기상계액 명세 ① 제4기(2023.1.1.∼12.31.)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40,000,000원(제4기에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음) ② 당기에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0,000,000원 ③ 당기말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주)B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외상매출금 15,000,000원과 받을어음 1매 5,000,000원. 다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부도 발생일 이전분이며, (주)A는 (주)B의 재산 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3)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0원이다. (4)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4기말 1,400,000,000원 제5기말 2,500,000,000원 (5)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0.0328 → 0.032
- ①81,674,945원
- ②84,584,947원
- ③86,584,947원
- ④87,674,945원
- ⑤88,584,947원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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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세법상 당기 대손금은 74,999,000원, 전기말 세무상 채권은 1,360,000,000원이므로 대손실적률은 0.055이고, 세무상 기말 채권 2,515,001,000원에 이를 곱한 한도액 138,325,055원을 장부상 기말잔액 220,000,000원에서 빼면 한도초과액은 81,674,945원이다.
출제 포인트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문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장부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 가운데 세법상 당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이다. 대손 사유에는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잡아야 하는 것과,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법원의 화해처럼 채권이 법률상 소멸하거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사유는 앞의 유형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같은 사유는 뒤의 유형이다.
둘째, 대손실적률의 분모와 분자를 세무상 금액으로 맞추는 일이다. 대손실적률은 당기 세법상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셋째,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기말 채권잔액에 대손 부인액을 더하는 일이다. 대손충당금 한도는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상계액 130,000,000원을 하나씩 판정한다. 제4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40,000,000원은 제4기의 손금이었고 전기 세무조정이 적정했으므로 이미 제4기에 손금산입(△유보)되어 있다. 당기 장부상 상계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되돌려야 하고 당기 대손금이 아니다. 화해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70,000,000원은 당기 대손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주)B 채권 중 받을어음 5,000,000원은 어음 1매당 1,000원을 남긴 4,999,000원이 대손금이고, 외상매출금 15,000,000원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만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주)A에게는 대손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기 대손금은 70,000,000원 + 4,999,000원 = 74,999,000원, 부인액은 40,000,000원 + 15,000,000원 + 1,000원 = 55,001,000원이다. 대손실적률은 74,999,000원을 1,400,000,000원 − 40,000,000원 = 1,360,000,000원으로 나눈 약 0.0551에서 넷째자리 이하를 버린 0.055이고, 100분의 1보다 크므로 이 비율을 쓴다. 기말 채권은 2,500,000,000원 + 15,000,000원 + 1,000원 = 2,515,001,000원이고 한도액은 2,515,001,000원 × 0.055 = 138,325,055원이다. 한도초과액은 220,000,000원 − 138,325,055원 = 81,674,945원이다.
② 틀리다. 이 값은 소멸시효 완성분을 전기말 채권에서 빼지 않아 대손실적률을 0.053으로 낮게 잡고, 이미 제4기에 손금이 된 40,000,000원까지 기말 채권에 더해 채권잔액을 부풀린 결과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4기에 소멸한 채권은 제4기말 세무상 채권에서 이미 빠져 있고 제5기말에 되살아나지도 않으므로, 분모는 1,360,000,000원, 기말 채권은 2,515,001,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틀리다. 이 선택지가 맞으려면 한도액이 220,000,000원 − 86,584,947원 = 133,415,053원이어야 한다. 정답 한도액 138,325,055원보다 4,910,002원 작은 금액이다. 세무상 기말 채권 2,515,001,000원과 대손실적률 0.055를 쓰면 한도초과액은 81,674,945원이 된다.
④ 틀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한도액은 220,000,000원 − 87,674,945원 = 132,325,055원이고, 정답 한도액보다 정확히 6,000,000원 작다. 정답의 대손실적률과 기말 채권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도초과액은 81,674,945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틀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한도액은 220,000,000원 − 88,584,947원 = 131,415,053원으로 다섯 선택지 가운데 가장 작다. 대손 부인액을 기말 채권에 반영하고, 소멸시효 완성분을 전기말 채권에서 빼야 한다는 두 조정을 모두 지키면 한도초과액은 81,674,945원이다.
근거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손금이 생기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은 설정대상 채권에 외상매출금·대여금과 함께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등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한도액을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대손실적률의 분자는 당기 세법상 대손금, 분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잔액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소멸시효 완성분의 귀속 시기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그 사업연도에 법률상 소멸하므로, 장부에 늦게 반영했다고 해서 당기 대손금이 되지 않는다. 이 금액은 당기 대손금에서 빠질 뿐 아니라 전기말 세무상 채권에서도 빠진다.
두 번째 함정은 부도 6개월 경과 채권의 범위이다. 어음·수표는 법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지만,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것만 대상이다. 지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음은 1매당 1,000원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세 번째 함정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00원이다. 이 금액은 당기에 손금산입으로 추인되는 별개의 조정 항목일 뿐, 당기 한도초과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