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6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4-sebeop-067",2024,61,1,"세법학개론",67,"\u003C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 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A는 2022.4.30.에 시가 500,000,000원의 토지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 당하는 임원으로부터 8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600,000,000원 은 2022.4.30.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3.4.30.에 지급하였다. ○ (주)A는 2022.4.30.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상토지는 2024.5.4.에 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13,14,15,16,17],"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손금불산입 3억원(상여)","손금불산입 2억원(상여)","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제5기에 잔금 200,000,000원이 임원에게 지급되면서 시가초과액 중 그만큼이 법인 밖으로 나갔으므로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로 처분하고, 제4기에 미지급금과 관련해 남겨 둔 유보 2억원을 손금산입 2억원(△유보)으로 정리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고가매입을 다룬다. 고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어, 세법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를 넘는 금액을 임원에게 넘어간 이익으로 본다. 핵심은 두 개의 조정을 따로 추적하는 것이다.\n\n하나는 자산 쪽 조정이다. 장부상 토지는 800,000,000원이지만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 500,000,000원이므로, 제4기에 차액 300,0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토지를 줄인다. 이 △유보는 토지를 처분하는 제6기에 익금산입(유보)으로 되돌아온다.\n\n다른 하나는 소득처분 쪽 조정이다. 시가초과액은 임원에게 귀속되므로 상여로 처분하지만,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어 법인 밖으로 나간 범위에서만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법인 안에 남아 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했다가, 지급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처분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은 맞다. 그러나 함께 적힌 익금산입 2억원(유보)은 방향이 반대이다. 제5기에는 제4기에 미지급금과 관련해 잡아 둔 유보를 없애야 하므로 손금산입(△유보)이 되어야 한다. 익금산입 2억원(유보)는 미지급 상태가 시작된 제4기의 조정이다. 옳게 고치면 손금산입 2억원(△유보)이 된다.\n\n② 틀리다. 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의 세 줄은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제4기의 세무조정이다. 제4기에는 지급한 600,000,000원 가운데 시가 500,000,000원을 넘는 100,000,000원만 사외로 나갔으므로 1억원만 상여로 처분하고, 미지급분 2억원은 유보로 남긴다. 묻고 있는 것은 제5기이므로 이 선택지는 사업연도를 잘못 짚었다.\n\n③ 틀리다. 시가초과액 전체를 한꺼번에 제5기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시가초과액 중 1억원은 이미 제4기에 지급되어 그때 상여로 처분되었으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처분할 수 없다. 제5기에 새로 사외유출되는 금액은 잔금으로 지급된 2억원뿐이며, 이에 대응하는 유보 정리까지 적어야 한다.\n\n④ 틀리다.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은 맞지만, 제4기에 남겨 둔 유보 2억원을 정리하는 손금산입 2억원(△유보)이 빠져 있다. 이 조정이 없으면 미지급분에 대한 유보와 지급 시점의 상여가 함께 남아 같은 2억원이 소득에 두 번 더해진다. 옳게 고치면 ⑤가 된다.\n\n⑤ 옳다(정답). 제5기에 잔금이 지급되면서 시가초과액 300,000,000원 중 아직 처분되지 않았던 200,000,000원이 임원에게 넘어갔으므로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으로 처분한다. 동시에 제4기에 미지급분과 관련해 잡아 둔 유보 2억원은 이제 사외유출로 바뀌었으므로 손금산입 2억원(△유보)으로 없앤다.\n\n## 근거\n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그 금액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법인 밖으로 나간 사업연도에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된다. 시가초과액 300,000,000원 가운데 제4기 지급분 100,000,000원과 제5기 지급분 200,000,000원이 각각의 사업연도에 상여로 처분된다.\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사업연도의 혼동이다. 거래가 세 사업연도에 걸쳐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를 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제4기는 취득과 일부 지급, 제5기는 잔금 지급, 제6기는 처분이다. ②는 제4기의 조정을 그대로 가져온 선택지이다.\n\n두 번째 함정은 상여 처분 시점이다. 시가초과액이 생긴 순간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까지 임원 소득으로 보게 된다. 실제 지급 시점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고르게 된다.\n\n세 번째 함정은 유보의 정리를 빠뜨리는 것이다. 제4기에 생긴 유보는 제5기에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빠진 것이 ④이고 방향을 거꾸로 적은 것이 ①이다.","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고가매입을 다룬다.","제5기에 잔금 200,000,000원이 임원에게 지급되면서 시가초과액 중 그만큼이 법인 밖으로 나갔으므로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로 처분하고, 제4기에 미지급금과 관련해 남겨 둔 유보 2억원을 손금산입 2억원(△유보)으로 정리한다.",[29],"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4-sebeop-066",66,"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문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sebeop-068",68,"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