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1. 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②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 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③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 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4. ④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합자회사는 포함되지만 이 중 같은 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5. ⑤법인세법령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액을 받은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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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다음,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까지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익준비금 차감을 빠뜨린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처럼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이익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도관 성격의 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이 겹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이런 법인이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를 투자자 단계로 넘긴다.

이 제도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대상: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내국법인일 것(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일정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 배당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것.
  • 배제 사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주주 단계에서 그 배당이 비과세되는 경우, 사모 방식으로 설립되어 개인 등이 지분을 사실상 전부 가진 법인인 경우).
  • 절차: 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할 것.

이 문제는 이 가운데 "배당가능이익"의 정의, 초과배당금액의 이월공제, 대상 법인의 범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의 관계를 한 번에 묻는다. 정의 조문의 구성 요소 하나를 빼는 방식으로 틀린 선택지를 만들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가 귀속되는 사업연도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라는 점도 문언과 같다. 선택지의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은 제2항의 적용 배제 사유를 가리킨다.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게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0항의 기준(사모 방식 설립,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95 이상 소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것이다.

②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다. 선택지는 앞의 두 단계까지만 옮기고 마지막 단계인 이익준비금 차감을 빠뜨렸다. 이익준비금은 법률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어서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없으므로, 이를 빼야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100분의 90"이라는 기준이 실제 배당 능력과 맞아떨어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끝부분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같은 항 후단은 여기서 다시 일정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과 일정한 자산의 평가손익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의 전체는 선택지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하다.

③ 옳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의 문언과 같다.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즉 초과배당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으면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월된 사업연도에도 배당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정확히 옮겼다. 공제 순서는 제5항이 정하는데,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분이 둘 이상이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한다.

④ 옳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자합자회사 부분에 괄호를 달아 같은 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선택지는 "투자합자회사는 포함되지만 그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고 하여 괄호의 범위를 그대로 옮겼다. 투자합자회사 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⑤ 옳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배당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었으므로, 받는 내국법인 단계에서까지 익금에 넣지 않으면 그 소득은 어느 단계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익금으로 과세한다.

근거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대상 법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요건,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제3항: 적용 배제 사유와 소득공제신청.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제5항: 초과배당금액의 5년 이월공제, 이월 연도의 배당 요건, 공제 순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 배당가능이익의 정의(이익준비금 차감 포함)와 제외 항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0항: 사모·개인 지배 법인의 기준.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함정 정리

  • 정의 조문에서 항목 하나 빼기: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가산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 이익준비금 차감"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언이 길어서 앞부분만 맞으면 옳다고 넘기기 쉬운데, ②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를 지웠다.
  • 괄호의 범위: ④에서 제외되는 것은 투자합자회사 가운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뿐이다. "투자합자회사는 대상이 아니다"처럼 범위를 넓히면 틀린 문장이 된다.
  • 이월공제의 단서: ③에서 단서를 지우고 "초과배당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다"고만 쓰면 요건이 하나 빠진 문장이 된다. 이월된 사업연도에도 100분의 90 배당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 지급 측과 수령 측의 짝: ⑤는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지급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수령 법인은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한다. 둘 다 적용되면 소득이 통째로 과세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 공제 귀속 연도: 공제는 배당 지급 연도가 아니라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로 바꾸는 변형도 가능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75조의1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
  • 법인세법 제18조의4
  • 법인세법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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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