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1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1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 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은 경우 ㄴ.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ㄷ.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인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 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1. ①ㄴ, ㄹ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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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ㄴ, ㄷ, ㄹ)이다. ㄴ·ㄷ·ㄹ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ㄱ은 대가관계 없이 받은 회비·찬조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따라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그 돈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지, 곧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대가관계가 없는 금전: 단체 운영을 위해 갹출하는 회비·찬조비, 나중에 돌려줄 예치금 성격의 금전, 용역 제공과 관계없는 순수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름과 실질이 다른 금전: 명칭이 입회금이든 소송상 청구액이든, 실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이면 과세대상이다.
  • 면세의 범위: 면세는 법률이 열거한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붙는다. 면세재화를 다루는 별개의 용역은 그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문제는 네 보기마다 "명칭"과 "실질"을 어긋나게 배치해 두고,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 각각을 판정한다.

ㄱ 과세대상이 아니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회원에게 넘겨준 데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구성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다.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같은 협회라도 회원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대가관계가 생기므로 과세대상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보기 문언의 "대가관계 없이"가 결론을 정하는 표현이다.

ㄴ 과세대상이다. 운반은 그 자체로 독립된 용역이고, 운반 대상이 면세재화라는 사정이 운반 용역을 면세로 만들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는 면세 공급에 딸려 이루어지는 공급을 말한다. 보기의 사업자는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므로, 주된 거래가 운반 용역 자체이다. 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면세로 열거한 운송은 여객운송 용역이고, 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ㄷ 과세대상이다. 골프장 입회금 가운데 일정 기간 거치 후 회원에게 돌려주는 입회금은 예치금 성격이어서 용역의 대가가 아니지만, 거치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골프장 이용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을 지위를 얻는 대가로 받은 것이다. 돌려주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수입이고,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입회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반환 여부이다.

ㄹ 과세대상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그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형식상 소송을 통해 받은 금전이지만 그 실질은 계속 제공된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다. 반면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해 받는 위약금이나 순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대가관계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기의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가 결론을 정하는 표현이다.

보기 판정을 정리하면 과세대상은 ㄴ, ㄷ, ㄹ이고 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ㄴ, ㄹ — ㄴ과 ㄹ은 과세대상이 맞지만, 과세대상인 ㄷ을 빠뜨렸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ㄷ — 과세대상이 아닌 ㄱ을 넣었고, 과세대상인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ㄹ — 과세대상이 아닌 ㄱ을 넣었고, 과세대상인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ㄱ, ㄷ, ㄹ — 과세대상이 아닌 ㄱ을 넣었고, 과세대상인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ㄴ, ㄷ, ㄹ — 과세대상인 세 보기를 모두 담고 과세대상이 아닌 ㄱ은 넣지 않았으므로 정답이다.

선택지 구성을 보면 ㄱ이 들어간 조합이 ②, ③, ④ 셋이다. ㄱ 하나만 정확히 판정해도 남는 후보는 ①과 ⑤이고, 그 둘은 ㄷ의 포함 여부로 갈린다.

근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만 공급의 대가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면세 대상의 열거. 운송 용역은 제7호의 여객운송 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별도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른다.

함정 정리

  • 명칭에 끌리기: 협회비, 입회금, 소송상 청구액이라는 명칭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매번 "무엇을 제공한 대가인가"를 물어야 한다.
  • 입회금의 두 얼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다. ㄷ은 "반환하지 않는"이라는 수식어가 결론을 바꾼다.
  • 면세의 전염 착각: 면세재화를 운반하면 운반 용역도 면세라고 생각하기 쉽다. 면세는 열거된 공급에만 붙고, 부수 공급으로 면세가 확장되는 것은 면세 공급에 딸려 이루어지는 경우뿐이다.
  • 손해배상과 대가의 구별: 계약 위반에 따른 순수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속 사용하게 한 데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형식이 소송이어도 용역의 대가다.
  • 과세대상 판단과 면세 판단의 단계 혼동: 이 문제는 "공급에 해당하는가"를 묻는다. 공급에 해당한 뒤에 면세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다음 단계의 문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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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