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7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4-sebeop-077",2024,61,1,"세법학개론",77,"\u003C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 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 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1월∼6월분 공급대가 합계액은 133,76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 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132,000,000원 ②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650,000원 ③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10,000원 (2) 구입내역: 1월∼6월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합계액은 89,248,476원이 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30,0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58,860,000원 ③ 계산서 수취분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 388,476원 (3) 2023년 1월∼12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3억원이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의 예정고지세액은 0원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5) 위 거래는 모두 국내거래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13,14,15,16,17],"2,530,474원","2,562,550원","2,584,000원","3,033,774원","3,062,55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매출세액 12,160,000원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3,000,000원과 의제매입세액 4,860,000원을 빼 납부세액 4,300,000원을 구하고, 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737,450원을 빼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2,562,55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네 단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n\n첫째, 매출세액이다.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0\u002F110을 곱해 매출세액을 구한다.\n\n둘째, 의제매입세액이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되는 음식을 공급하면 그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본다. 대상은 면세농산물등에 한정되므로, 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 같은 면세 용역의 대가는 대상이 아니다. 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가 적용된다.\n\n셋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이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뺀다. 일반 영수증 발급분은 대상이 아니다.\n\n넷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처럼 비슷한 이름의 공제가 적용되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그 요건의 경계에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2,530,474원 — 옳지 않다. 의제매입세액의 대상을 넓게 잡은 결과이다.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면세로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일 뿐 원재료로 쓰는 농산물 등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서 빼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식재료 58,860,000원만 대상으로 하면 의제매입세액은 4,860,000원이고 차가감 납부세액은 2,562,550원이다.\n\n② 2,562,550원 — 옳다. 매출세액은 133,760,000원 × 10\u002F110 = 12,160,000원이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30,000,000원 × 10% = 3,000,000원이다. 과세표준은 133,760,000원 × 100\u002F110 = 121,600,000원으로 2억원 이하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9분의 9이고, 58,860,000원 × 9\u002F109 = 4,860,000원이다. 납부세액은 12,160,000원 − 3,000,000원 − 4,860,000원 = 4,300,000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급분 132,000,000원 + 1,650,000원 = 133,650,000원에 1.3%를 곱한 1,737,450원을 빼면 4,300,000원 − 1,737,450원 = 2,562,550원이다.\n\n③ 2,584,000원 — 옳지 않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대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빠뜨렸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신용카드매출전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도 거래증빙서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1,650,000원도 공제 기준 금액에 들어간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현금영수증분을 포함하면 공제액은 1,737,450원, 차가감 납부세액은 2,562,550원이다.\n\n④ 3,033,774원 — 옳지 않다. 의제매입세액 계산에서 두 가지가 어긋나 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109분의 9 대신 108분의 8을 썼고, 대상이 아닌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까지 가액에 넣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제율과 대상을 모두 바로잡으면 2,562,550원이 된다.\n\n⑤ 3,062,550원 — 옳지 않다. 대상 가액은 식재료 58,860,000원으로 바르게 잡았지만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적용했다. 이 사업자의 제1기 과세표준은 121,600,000원으로 2억원 이하이므로 109분의 9가 적용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제율을 바로잡으면 의제매입세액이 4,860,000원이 되어 2,562,550원이 된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이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다. 같은 조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해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한도를 둔다.\n-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n-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계산서를 받은 매입을 모두 의제매입세액 대상으로 보는 함정이다. 계산서는 면세 거래의 증빙일 뿐이고,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쓰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원재료가 아니다.\n\n둘째, 공제율 특례를 놓치는 함정이다. 개인 음식점의 기본 공제율은 108분의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133,760,000원이 아니라 121,600,000원을 2억원과 비교한다.\n\n셋째,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서 빼는 함정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공제 대상 거래증빙서류이고, 일반 영수증 발급분 110,000원만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일반 영수증 발급분도 공급대가이므로 매출세액에는 들어간다.\n\n넷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덧붙이는 함정이다. 그 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업자의 2023년 공급가액 합계액은 정확히 3억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기준인 10억원에는 한참 못 미치므로 그 공제는 적용된다.","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네 단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매출세액 12,160,000원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3,000,000원과 의제매입세액 4,860,000원을 빼 납부세액 4,300,000원을 구하고, 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737,450원을 빼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2,562,550원이다.",[28,29,30,31,32,33],"부가가치세법 제4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부가가치세법 제4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부가가치세법 제4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sebeop-076",76,"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세 단계로 가른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4-sebeop-078",78,"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이므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