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4-sebeop-080":3},{"q":4,"prev":35,"next":20,"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4-sebeop-080",2024,61,1,"세법학개론",80,"\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 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거주자의 기한을 5개월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국외에 투자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그 현황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정한다. 해외에 있는 자산과 그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국내 과세당국이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자료를 통해 역외 소득 탈루와 자금 유출을 감시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 네 가지다.\n- 의무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다만 소득세법이 정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자에서 제외된다.\n- 제출 사유의 확장: 해당 기간 중 투자 대상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다.\n- 제출 기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기한이 같다.\n- 제출 대상: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피투자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의무자인 거주자에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외국인 거주자를 괄호로 제외하고, 그 괄호를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고 하여 같은 절 전체에 적용한다. 선택지가 묘사한 사람, 곧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바로 그 제외 대상이다. 국내와의 관계가 얕은 외국인에게까지 해외 투자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n\n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후단은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를 지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더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간 중 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 내역 자체가 과세 파악에 중요하므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지분을 처분하면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겨냥한 선택지다.\n\n③ 옳다. 같은 후단은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양도와 나란히 규정한다. 청산 과정에서는 잔여재산 분배나 손실 처리처럼 과세상 의미 있는 사건이 생기므로, 투자 관계가 끝나는 그 사업연도에도 자료를 내게 한 것이다. ②와 ③은 투자 관계가 끝나는 두 경로(양도와 청산)로 짝지어 기억하면 된다.\n\n④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제출 기한으로 정한다. 거주자에게만 짧은 기한을 따로 두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다. \"5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기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해 놓고, 둘 중 하나만 맞는 숫자를 주는 전형적인 기간 변형이다.\n\n⑤ 옳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선택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과 일치한다. 예컨대 사업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내국법인이라면 12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곧 다음 해 6월 말일까지가 기한이 된다. 기산점이 사업연도 종료일 자체가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n\n## 근거\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자(외국인 거주자 제외), 제출 기한(6개월), 양도·청산 시의 제출의무.\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 투자 형태와 지분율·투자금액·손실거래 규모에 따라 제출할 명세서의 구분.\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미제출·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n\n## 함정 정리\n첫째, 기간 숫자 바꾸기(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자료 제출 기한은 서로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해외직접투자명세등과 해외부동산등명세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제거래명세서·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도 6개월이지만,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지금 본 제출 기한들 가운데 5개월로 정해진 것은 없다.\n둘째, 의무자 범위(①). \"거주자\"라고 하면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58조는 일정한 외국인 거주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반대로 이를 넓혀 \"외국인은 모두 제외\"라고 바꾸는 변형에도 주의해야 한다. 제외되는 것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에 한정된다.\n셋째, 의무의 소멸 시점(②·③). 연도 중 지분을 양도하거나 피투자법인이 청산되었더라도 그 연도분 제출의무는 남는다.\n넷째, 제출의무 범위와 과태료 범위의 불일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은 해외직접투자명세등 가운데 투자 명세, 재무 상황, 손실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으로 삼는다. 제출의무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범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국외에 투자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그 현황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정한다.","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거주자의 기한을 5개월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4-sebeop-079",79,"이전가격 과세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정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