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2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②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③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4. ④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5. ⑤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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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으로 제32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32조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라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따르되, 행정소송법이 두 가지 특칙을 둔다.

첫째는 제32조의 부담 특칙이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되는 사정판결의 경우, 그리고 소송 도중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에는 형식상 원고가 졌더라도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두 경우 모두 원고의 소 제기가 실질적으로 정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는 제33조의 효력 특칙이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정해 두었다.

여기에 제8조 제2항의 일반 준용 조항과 제44조 제1항의 당사자소송 준용 목록이 결합되어, 이 문제는 결국 「어느 조문이 어디에 준용되는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32조는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28조의 판결이 바로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에서는 처분의 위법이 주문에 명시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옳았다는 점을 비용 부담에 반영한 것이다.

② 옳다.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도 피고 부담을 규정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거두어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이때 원고에게 비용을 지우면 행정청의 뒤늦은 시정 비용을 원고가 떠안는 셈이 된다.

③ 옳다. 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이 중 참가인이었던 행정청 부분만 떼어 서술했을 뿐 문언과 일치한다.

④ 옳다.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이 두는 규정은 제32조와 제33조 정도이므로, 비용의 범위, 패소자 부담의 원칙, 비용액 확정 절차 같은 나머지 사항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⑤ 옳지 않다.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제32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32조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고, 「준용된다」로 바꾸어야 옳다. 같은 조항은 제33조도 함께 준용하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두 특칙은 당사자소송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한다.
  • 행정소송법 제32조: 사정판결로 기각된 경우와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으로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를 든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사정판결을 원고 패소로만 보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주문은 기각이지만 처분의 위법이 확인되는 판결이므로 비용은 피고에게 돌아간다.

둘째 함정은 제32조의 문언에 「취소청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소송과는 무관한 조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조문의 주된 적용 장면이 취소소송이라는 것과 준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준용 여부는 제44조 제1항의 목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제33조의 효력이 행정청 자체에 미친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소송법상 피고가 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비용 재판의 효력은 소속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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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