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4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haengso-043",2025,62,2,"행정소송법",43,"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n첫째, 원칙 관할이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관할법원이 된다.\n둘째, 피고의 성격에 따른 추가 관할이다. 제9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그리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n셋째, 대상의 성격에 따른 추가 관할이다. 제9조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그 부동산이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n둘째와 셋째 층은 모두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적 관할이라는 점, 그리고 어느 층에서도 원고의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를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든다. 선택지의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은 이 문언에 정확히 들어간다.\n② 옳다. 제9조 제2항 제1호의 첫머리가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면 그 소재지 관할법원 외에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다.\n③ 옳다. 같은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함께 열거한다.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문은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및 그 장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n④ 옳다. 제9조 제3항은 부동산뿐 아니라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하여도 그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현장과 가까운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증거조사에 유리하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n⑤ 옳지 않다. 제9조 제1항의 기준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이다. 선택지의 「원고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원고가 행정청과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원고 주소지 법원에 원칙 관할이 생기지는 않는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n-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9조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n-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는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민사소송의 보통재판적 개념과 뒤섞어 원고 편의를 떠올리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원칙 관할도 피고 기준이다.\n둘째 함정은 제9조 제2항의 추가 관할을 전속관할로 오해하는 것이다. 조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칙 관할인 피고 소재지 법원에 내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n셋째 함정은 부속기관이나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처럼 목록의 가장자리에 있는 주체를 빼 버리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①과 ③이 바로 그 가장자리를 겨냥한 선택지이며, 둘 다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옳다.\n넷째 함정은 제9조 제2항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이 한 처분」으로 넓혀 기억하는 것이다. 조문의 기준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가 누구인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제2항 목록에 없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국가 정책과 관련되더라도 원칙대로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대법원소재지 관할이라는 추가 선택지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그 처분이 특정 부동산이나 장소에 관계된다면 제3항의 소재지 관할은 별도로 열려 있다.","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29,30,31],"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0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haengso-042",42,"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라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따르되, 행정소송법이 두 가지 특칙을 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haengso-044",44,"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