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45":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5-haengso-045",2025,62,2,"행정소송법",45,"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13,14,15,16,17],"피고경정","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직권심리","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행정청의 소송참가",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이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이 선결문제 심리에 준용하는 규정은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네 개이며, 피고경정을 정한 제14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는 처분이 무효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 제11조는 이 경우 민사법원이 스스로 그 선결문제를 심리·판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몇 가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n준용되는 규정은 다음 네 개이다. 제17조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5조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6조의 직권심리, 제33조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다. 여기에 더해 제11조 제2항은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한다.\n결국 이 문제는 준용 목록 네 개를 정확히 기억하고, 목록에 없는 제도를 골라내는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준용되지 않는다(정답). 피고경정은 제14조가 정한 제도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이다. 제11조 제1항의 목록에는 제14조가 없다. 선결문제 심리의 장은 민사소송이고, 그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민사상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정하는 규칙을 전제로 한 피고경정 제도를 끌어올 이유가 없다.\n② 준용된다.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제25조의 제도이며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행정심판 단계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③ 준용된다. 직권심리는 제26조의 제도로,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처분의 효력이라는 공익적 쟁점이 당사자의 주장·입증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심리에도 준용된다.\n④ 준용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제33조의 내용으로,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n⑤ 준용된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17조의 제도이다. 처분을 한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므로 소송에 참가하여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제2항의 통지 의무도 이 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경우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11조 제2항: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각각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을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정한 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정한 제17조를 혼동하는 것이다. 제11조가 준용하는 것은 제17조뿐이다. 선택지 ⑤가 「행정청의」 소송참가라고 명시한 것은 이 구별을 겨냥한 것이다.\n둘째 함정은 네 개의 번호를 외우다가 제26조와 제28조처럼 번호가 가까운 조문을 섞는 것이다. 번호보다 「참가, 기록, 직권, 비용」이라는 네 개의 기능으로 기억하는 편이 정확하다.\n셋째 함정은 피고경정을 심리의 편의 장치로 보고 당연히 준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경정은 행정청 피고주의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민사소송 구조에는 맞지 않는다.\n넷째 함정은 제11조의 준용 목록과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목록을 섞는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13조 내지 제17조가 준용되므로 제14조의 피고경정도 준용된다. 즉 처분의 무효를 정면으로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가능하지만, 같은 무효 문제를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어떤 소송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구별 기준이다.","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이 선결문제 심리에 준용하는 규정은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네 개이며, 피고경정을 정한 제14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11조","행정소송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3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44",44,"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5-haengso-046",46,"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은 두 장면에서 쓰인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