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6번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 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③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⑤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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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이다. 판례는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더라도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남아 있는 한 인근 주민에게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은 두 장면에서 쓰인다. 하나는 원고적격으로서,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는 등 사정이 바뀐 뒤에도 판결을 받을 실익이 남아 있는가의 문제이다. 제12조 전문이 앞의 것을, 후문이 뒤의 것을 정한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이해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이 일반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규정, 소송요건의 존속 시점, 그리고 선행처분이 취소된 뒤 후행처분을 다툴 이익이라는 네 갈래를 한 번에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가 확립한 법률상 이익의 정의이다. 근거 법규뿐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보호규범의 범위에 넣는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라는 세 표지를 모두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옳다. 제36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작위의 개념상 다툴 대상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취소소송의 제12조와 달리 「신청을 한 자」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점이 차이이다.
③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그에 따른 공장건축허가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판례는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다만 승인처분이 취소된 이상 건축허가처분도 취소되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축허가처분이 남아 있는 동안 인근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④ 옳다. 판례는 소송요건인 법률상 이익이 소 제기 당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고 본다. 상고심 계속 중 이익이 사라지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된다.
⑤ 옳다.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뒤집어 말하면 효과가 소멸한 처분을 다투려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같다.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 소송요건의 존속 시점, 선행처분 취소 뒤 후행처분을 다툴 이익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③의 함정은 「선행처분이 사라졌으니 후행처분도 의미가 없다」는 직관이다. 두 처분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후행처분은 독립한 처분이므로, 스스로 취소되거나 법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남는다. 효력이 남아 있으면 그로 인한 침해도 남으므로 다툴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④의 함정은 소송요건을 소 제기 시점에만 따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송요건은 판결 시까지 갖추어져야 하고, 상고심도 예외가 아니다.
①과 ②는 조문과 판례 문언을 정확히 옮긴 서술이어서 오히려 「너무 단정적」이라는 인상 때문에 틀렸다고 고르는 실수가 생긴다. ②의 「만이」라는 한정 표현도 제36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⑤와 관련해서는 무효등 확인소송과의 구별도 알아 두어야 한다.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할 뿐 제12조 후문과 같은 효과 소멸 후의 특칙을 따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⑤의 서술은 취소소송에 관한 것으로 읽어야 하며,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효과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전문의 법률상 이익으로, 효과가 사라진 뒤에는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의 기준이 옮겨 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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