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47":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5-haengso-047",2025,62,2,"행정소송법",47,"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이다. 판례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건축협의 취소를 처분으로 보고, 그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원고적격은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공익 보호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한 이익은 배제한다.\n이 문제의 다섯 사례는 모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거나, 원고의 지위가 특수한 경우이다. 제3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전형은 경업자 소송, 인근 주민 소송, 경원자 소송이고, 부정되는 전형은 단체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나 다른 직역의 이익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이다. 또한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주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묻고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대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관련 법령이 교직원이나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보호하는 개별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같은 사안 유형에서 교수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원고적격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이다.\n② 인정되지 않는다. 담배 소매인 지정에서 판례는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이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한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선택지는 후자이다.\n③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의료인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협회는 그 고시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구성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사정만으로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n④ 인정되지 않는다. 한의사가 약사의 한약조제권 인정을 다툰 사건에서 판례는 한의사가 누리던 한약조제의 사실상 독점적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효확인소송도 제35조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므로 결론은 같다.\n⑤ 인정된다.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건축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처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효과를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 각 사례의 결론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판례의 세부 사실관계는 이 해설에서 단정하지 않고 법리만 정리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행정주체는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주체의 처분으로 권리가 제한되고 달리 다툴 수단이 없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⑤가 그 대표 사례이다.\n둘째 함정은 담배 소매인 사례에서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기존 일반소매인이라도 상대방이 누구로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n셋째 함정은 단체 소송에서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사정을 곧 원고적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단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따로 인정되어야 한다.\n넷째 함정은 ④를 무효확인소송이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무효확인소송도 제35조에 따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므로, 반사적 이익밖에 없는 사람은 취소소송이든 무효확인소송이든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소송의 유형이 바뀌어도 보호규범의 해석이라는 판단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원고적격은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한다.","판례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건축협의 취소를 처분으로 보고, 그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29,30],"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35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5-haengso-046",46,"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은 두 장면에서 쓰인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48",48,"항고소송의 피고는 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