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51":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5-haengso-051",2025,62,2,"행정소송법",51,"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 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이다. 판례는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고,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서에서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2항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3항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며,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n이 문제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개별 법률의 예, 전치 요건과 소송상 주장의 관계, 다른 소송유형에의 준용, 무효 주장과 전치의 관계, 예외 사유의 소명 책임을 한꺼번에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판청구 등 같은 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는 제1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의 대표 예이다. 지방세 분야의 전치 제도는 개정을 거쳐 온 영역이므로, 이 선택지는 시험 당시 시행 중인 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n② 옳지 않다. 전치주의는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려는 제도이지, 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심판 단계의 주장으로 묶어 두려는 제도가 아니다. 판례는 전심절차의 주장과 소송상 주장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전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 사유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n③ 옳다.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므로 제18조의 행정심판전치 규정도 준용된다. 반면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n④ 옳다. 판례는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더라도 그 형식이 취소소송이라면, 즉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처분이라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도 전치 요건이 요구된다.\n⑤ 옳다. 제18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그 예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재결 없이 또는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18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n-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치, 주장 불일치의 허용,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전치 요건은 개별 법률과 판례의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전치 요건을 「같은 주장을 두 번 해야 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다. 전치는 절차의 선행을 요구할 뿐 주장의 동일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전혀 별개의 처분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n둘째 함정은 무효 사유를 주장하면 전치가 언제나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형식을 택하면 제18조가 준용되지 않지만, 취소소송의 형식을 택하면 취소소송의 요건이 그대로 요구된다. 형식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n셋째 함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무효등 확인소송과 함께 「확인소송」이라는 이유로 전치 준용도 같다고 보는 것이다. 두 소송의 준용 목록은 제18조에서 정반대로 갈린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판례는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고,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29,30],"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5-haengso-050",50,"공부상 기재행위의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개념,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52",52,"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