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2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ㄴ. 직권심리 ㄷ. 행정심판기록의 제출 명령 ㄹ. 집행정지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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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당사자소송에는 재판관할, 직권심리,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 준용되지만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독자 규정을 많이 두지 않고, 취소소송의 규정 가운데 성질상 맞는 것을 골라 준용한다. 준용의 근거는 두 곳이다. 제40조는 재판관할을 정한 제9조를 준용하고,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제2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문제는 보기 네 개가 각각 어느 조문인지 연결하고, 그 조문이 위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 재판관할은 준용된다. 재판관할은 제9조의 내용이고, 제40조 본문이 제9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특칙까지 두고 있다.
ㄴ 직권심리는 준용된다. 직권심리는 제26조의 내용이고, 제44조 제1항의 목록에 제26조가 들어 있다. 당사자소송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루므로 법원이 공익적 관점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ㄷ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준용된다. 이는 제25조의 내용이고, 제44조 제1항의 목록에 제25조가 들어 있다.
ㄹ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제23조의 제도인데, 제44조 제1항의 목록에는 제23조와 제24조가 없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 아니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ㄱ — ㄱ은 맞지만 준용되는 ㄴ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 ㄱ과 ㄴ은 맞지만 준용되는 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ㄹ — 준용되지 않는 ㄹ을 포함하고, 준용되는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틀렸다.
④ ㄱ, ㄴ, ㄷ — 준용되는 세 개를 모두 담고 준용되지 않는 ㄹ은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ㄱ, ㄴ, ㄷ, ㄹ — 준용되지 않는 ㄹ까지 포함하므로 틀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9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를 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를 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재판관할이 제44조 제1항의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ㄱ을 빼는 것이다. 재판관할은 제44조가 아니라 제40조에서 따로 준용된다. 준용 조문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ㄱ을 뺀 유일한 조합인 ③(ㄴ, ㄹ)에 끌리게 되는데, ③은 ㄱ을 빠뜨렸을 뿐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 ㄹ(집행정지)까지 넣은 조합이다. 한편 ①(ㄱ)과 ②(ㄱ, ㄴ)는 ㄱ을 넣기는 했지만, ①은 ㄴ과 ㄷ을, ②는 ㄷ을 빠뜨린 불완전한 조합이다.
두 번째 함정은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처분 같은 잠정적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집행정지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당사자소송에서 잠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제8조 제2항의 일반 준용에 따른 것이지 제23조의 집행정지가 준용되기 때문이 아니다.
세 번째 함정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을 「행정심판을 거친 처분」에만 관련된 제도로 보고 당사자소송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당사자소송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룰 수 있고, 그 원인이 된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 있었다면 그 기록이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제44조 제1항이 제25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번째 함정은 직권심리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항고소송에만 필요한 제도로 보는 것이다. 당사자소송도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므로 결과가 공익과 무관하지 않고, 이 때문에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6조를 준용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40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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