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54":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5-haengso-054",2025,62,2,"행정소송법",54,"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이다. 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결정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종기가 도래하면 소멸하고,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제23조는 대상, 요건, 결정의 범위, 불복, 기속력의 준용을 정하고, 제38조는 이를 다른 항고소송에 준용한다. 판례는 여기에 집행정지결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더한다.\n이 문제는 조문 지식(일부 정지, 적용 소송유형, 즉시항고의 효력)과 판례 지식(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소급 여부, 과징금 납부기간의 진행)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예컨대 여러 개의 제재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정지하거나, 정지기간을 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n② 옳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제23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8조 제1항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23조를 준용한다. 무효인 처분도 외관상 집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잠정적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38조 제2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목록에는 제23조가 없고, 제44조의 당사자소송 목록에도 없다.\n③ 옳다.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n④ 옳지 않다. 집행정지결정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효력이 존속하고 그 종기가 오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정지되었던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지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다. 다만 판례는 집행정지로 제재를 면한 기간이 생긴 경우 행정청이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소급 소멸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n⑤ 옳다. 판례는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본다. 정지된 처분의 효과가 정지기간 중에 계속 흘러간다면 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3조 등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n-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존속과 소멸, 과징금 납부기간의 진행에 관한 결론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본안에서 지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직관이다.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과 독립한 법원의 결정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게 존재했던 것이므로, 본안의 결론이 그 존재를 소급하여 지우지 않는다.\n③의 함정은 즉시항고에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민사소송의 감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제23조 제5항 후문은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한해 그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한다.\n②의 함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함께 묶어 집행정지가 둘 다 가능하다거나 둘 다 불가능하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가능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준용 규정이 없다.\n⑤의 함정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도 납부기한이라는 날짜 자체는 처분서에 적힌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집행정지기간이 끝나는 순간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같은 불이익이 곧바로 생기게 되어, 집행정지로 신청인을 보호하려던 취지가 무너진다. 판례가 정지기간 동안 납부기간의 진행을 멈추는 것도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n①의 함정은 집행정지를 전부 정지 아니면 기각이라는 양자택일로 이해하는 것이다. 조문은 일부 정지를 명시하고 있어 법원이 손해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정지를 한정할 수 있다.","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이다.","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결정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종기가 도래하면 소멸하고,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29,30],"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5-haengso-053",53,"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5-haengso-055",55,"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