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5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5-haengso-057",2025,62,2,"행정소송법",57,"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이다.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되어 재결주의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원처분주의이다.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고, 재결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으로 삼는다.\n이에 대해 개별 법률이나 판례가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대상으로 다투도록 정한 경우가 재결주의이다. 재결주의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n이 문제는 대표적인 불복 구조 다섯 개를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로 분류하게 한다. 판단의 기준은 원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개별 법률이 재결이나 재심 판정만을 소송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원래의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원처분이 아닌 재심의 판정을 소송 대상으로 하므로 재결주의이다.\n② 옳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판례는 이 경우 소송 대상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라고 보아 재결주의로 이해한다.\n③ 옳다. 토지수용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례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원처분주의이다.\n④ 옳지 않다.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교원이 징계의 위법을 다투려면 원처분인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소청심사 결정은 그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 「원처분주의」로 바꾸어야 옳다. 참고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징계가 처분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 구조이므로 공립학교와 결론이 다르다.\n⑤ 옳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거절결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결주의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n- 각 불복 구조를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로 분류하는 결론은 개별 법률과 판례의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의 결정이면 모두 재결주의라고 기억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재결주의이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공립학교 교원 사건에서 원처분주의이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원처분주의이다.\n둘째 함정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는 소청심사 결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처분이어서 그 결정을 다투게 되는데, 이를 재결주의로 오해하면 공립학교 교원 사건까지 같은 결론으로 끌고 가게 된다.\n셋째 함정은 토지수용 이의재결에 관해 과거의 재결주의 해석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판례는 수용재결을 원칙적인 소송 대상으로 본다.\n넷째 함정은 특허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행정심판기관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주의를 떠올리는 것이다. 특허 분야는 개별 법률이 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직접 다투는 길이 닫혀 있다. 이처럼 재결주의는 제19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개별 법률이나 판례가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외를 목록으로 기억하고, 목록에 없는 경우는 원칙인 원처분주의로 돌아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풀이 방법이다.","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되어 재결주의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29],"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5-haengso-056",56,"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두 종류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haengso-058",58,"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