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9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ㄷ.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ㄹ.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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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를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므로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판례는 여기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네 보기는 모두 처분성이 다투어진 대표적 사례이며, 겉으로는 일반적 결정, 독촉, 내부 의결, 경고처럼 처분이 아닌 듯 보이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처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표준이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므로,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개별 토지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처분이다. 판례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며, 최초 독촉 이후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반복 독촉과 구별된다.

ㄷ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은 처분이다. 판례는 지방의회가 의장을 선임하는 의결이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이라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지방의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ㄹ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처분이다. 판례는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처분으로 본다. 명칭이 경고라 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결부되어 있으면 처분이 된다.

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ㄱ, ㄴ — 처분인 ㄷ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 처분인 ㄴ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ㄴ, ㄷ — 처분인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문책경고를 단순한 경고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 경우에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

④ ㄴ, ㄷ, ㄹ — 처분인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적 결정으로 보아 제외한 경우에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

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가 모두 처분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네 보기의 처분성에 관한 결론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명칭에 이끌려 판단하는 것이다. 「경고」, 「독촉」, 「의결」은 모두 처분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판례는 명칭이 아니라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함정은 독촉을 일률적으로 처분이라고 기억하는 것이다. 최초 독촉은 처분이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한 독촉은 새로운 법적 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셋째 함정은 지방의회의 행위를 모두 내부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의장선임의결이나 의원징계의결처럼 대외적 법률효과가 있는 의결은 처분이 된다.

넷째 함정은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와 같은 일반적 가격 공시로 보고, 개별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마다 산정되어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결정으로 소유자의 부담 범위가 사실상 정해진다.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근거가 바로 이 구체성과 직접성이다.

조합형 문제에서 네 보기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수험생은 무언가를 빼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조합의 모양이 아니라 보기 하나하나의 판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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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