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60":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5-haengso-060",2025,62,2,"행정소송법",60,"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 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이다. 판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 채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므로, 조합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라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행정소송법의 여러 영역에 걸친 판례를 한 문제에 묶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격, 원고적격에서 반사적 이익의 배제, 공법상 채권의 소송형식,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처리,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이다.\n각 선택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4조 제3호에 따라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일 뿐 이행을 명하는 소송이 아니다. 원고적격은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한다. 공법상 채권은 양도되더라도 그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제14조의 피고경정이 준용된다. 처분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로 판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소송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행정청에게 특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며,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확인판결 후 행정청의 처분 의무는 제3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0조 제2항과 제34조의 간접강제로 뒷받침된다.\n② 옳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 규정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구역에서 급수를 받는 지역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n③ 옳지 않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은 사업 시행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공법상의 채권이다. 판례는 조합이 가진 청산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공법상 채권이라는 성질은 그대로이므로, 양수인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옳다.\n④ 옳다. 당사자소송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제14조가 준용되므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판례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이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제39조에 따라 권리주체인데, 원고가 행정청을 피고로 적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n⑤ 옳다.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병역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 자료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신체등위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다툴 대상은 이를 기초로 한 병역처분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등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n- 각 선택지의 결론은 판례의 법리이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 채권의 공법적 성질,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이익의 반사적 성격,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 부정은 모두 각 근거 법률의 목적과 법적 효과를 해석하여 얻은 판례의 결론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채권 양도라는 민사적 외형에 이끌려 양수인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채권의 성질은 발생 근거로 정해지며, 양도로 주체가 바뀌어도 공법상 채권은 공법상 채권으로 남는다.\n둘째 함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곧 특정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확인판결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에 그치고, 행정청이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할지는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n셋째 함정은 판정·검사 같은 전문적 판단 행위를 모두 처분으로 보는 것이다. 그 판단이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낳는 별도의 처분의 전제 자료에 그친다면 처분성이 부정된다.","이 문제는 행정소송법의 여러 영역에 걸친 판례를 한 문제에 묶었다.","판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 채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므로, 조합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라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28,29,30,31],"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haengso-059",59,"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haengso-061",61,"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