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61":3},{"q":4,"prev":35,"next":39,"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5-haengso-061",2025,62,2,"행정소송법",61,"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원고적격의 존재여부","소의 이익의 존재여부","전심절차의 준수여부","처분절차의 준수여부","처분성의 존재여부",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본안 판단의 문제이지,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가리는 소송요건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소송요건 심리(요건심리)에서 소가 적법한지를 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본안 심리로 넘어가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n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는 대상적격(처분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준수 여부 등이 꼽히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다. 반면 처분의 주체·내용·절차·형식에 관한 하자는 처분의 위법 사유로서 본안에서 판단된다. 이 문제는 다섯 항목을 두 단계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원고적격의 존재여부 — 소송요건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본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각하되므로, 요건심리 단계의 판단 대상이라는 분류는 옳다. 따라서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n\n② 소의 이익의 존재여부 — 소송요건이다.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 곧 협의의 소의 이익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취소해도 회복될 이익이 없다면 청구의 당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가 각하되므로 요건심리 대상이다.\n\n③ 전심절차의 준수여부 — 소송요건이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이러한 필요적 전치 사안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제18조 제2항·제3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소는 부적법하다. 전치 여부는 소의 적법 여부의 문제이므로 요건심리 대상이다.\n\n④ 처분절차의 준수여부 —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이유 제시 같은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즉 본안의 위법성 판단 문제이다. 절차 하자가 인정되면 청구가 인용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되는 것이지, 그 때문에 소가 각하되지는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처분절차의 준수여부는 본안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써야 한다. 제30조 제3항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전제로 재처분의무를 준용하는 것도, 절차 위법이 본안에서 취소 사유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n\n⑤ 처분성의 존재여부 — 소송요건이다.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다툼의 대상이 이 정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상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요건심리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항목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전문)과 처분 효과 소멸 후의 소의 이익(후문).\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임의적 전치 원칙과 필요적 전치의 예외.\n-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 취소소송의 대상과 처분등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전제로 한 재처분 규정.\n소송요건과 본안을 구별하는 체계, 그리고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은 판례와 통설이 일치하여 인정하는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 \"절차\"라는 같은 단어 때문에 전심절차(③)와 처분절차(④)를 한 범주로 묶기 쉽다. 전심절차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쟁송 절차로서 소의 적법 요건이고, 처분절차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의 적법 요건이다. 누가 지켜야 하는 절차인지를 물으면 곧바로 갈린다.\n-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모두 제12조에 근거하여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앞의 것은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뒤의 것은 지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다. 둘 다 요건심리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n- 선택지를 볼 때 \"그 흠이 있으면 소가 각하되는가, 청구가 기각되는가\"를 물어보면 분류가 흔들리지 않는다. 처분절차 위반은 인용 사유이고, 그것이 없으면 기각 사유가 될 뿐이다.","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본안 판단의 문제이지,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가리는 소송요건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30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5-haengso-060",60,"이 문제는 행정소송법의 여러 영역에 걸친 판례를 한 문제에 묶었다.",{"id":40,"subject":9,"number":7,"point":41},"semu-2025-haengso-062","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