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4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②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3. ③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4. ④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5. ⑤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 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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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사실심 개시 전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한다.

출제 포인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취소소송 도중에 새로 주장하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는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 판례 법리로 규율된다. 판례의 요지는 세 가지이다. 첫째,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둘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한다. 셋째,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이 범위 제한은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다. 이 제도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한 원리가 기초가 된다고 설명된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착각하면 이 선택지를 틀린 것으로 고르게 된다.

② 옳다. 판례는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애초에 추가·변경 제한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③ 옳다. 판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라고 보아 허용한다. 법원도 사실관계가 같다면 처분청이 제시한 것과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개시 전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사실심은 제1심과 항소심을 말하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사실심 개시 전으로 제한하면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어 제도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옳은 문장은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이다.

⑤ 옳다. 판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당초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다. 두 사유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라는 법적 평가는 같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뇌물을 준 행위는 행위의 내용·시기·태양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준용.
  • 행정소송법 제22조: 행정청이 소송 대상 처분을 소 제기 후 변경한 경우 원고 신청에 의한 청구 변경. 이는 처분 자체가 바뀐 경우를 다루는 규정으로, 처분은 그대로 둔 채 사유만 바꾸는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자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 법리가 기준이다.

함정 정리

  • 제22조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혼동하기 쉽다. 제22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바꾼 경우 원고가 청구를 바꾸는 제도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은 그대로 두고 피고가 그 정당화 사유를 바꾸는 것이다. 주체도 원고 대 피고로 다르다.
  • 시기 함정은 "사실심 개시 전", "제1심 변론종결 전", "상고심까지" 같은 변형으로 나온다.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하나뿐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 ⑤처럼 두 사유가 같은 근거 조항의 제재 사유라는 점만 보고 동일성을 인정하면 틀린다. 동일성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②와 ③은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다. 기초사실이나 평가요소의 보충,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적용법령만 바꾸는 것은 처분사유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동일성 심사 없이 허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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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