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65":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5-haengso-065",2025,62,2,"행정소송법",65,"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항고소송의 판결서 기재방법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특칙을 두지 않으므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은 판결의 종류, 판결서의 기재 사항, 선고 방법 등 판결 절차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자세히 정하지 않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이 판결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은 사정판결(제28조), 취소판결의 제3자효(제29조), 기속력(제30조), 제3자의 재심청구(제31조), 간접강제(제34조) 같이 행정소송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문제는 판결에 관한 일반 법리(본안판결의 개념, 선고 방법, 불출석 선고, 주문의 특정성)와 행정소송법이 특칙을 둔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소송판결과,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본안판결로 나뉜다. 본안판결은 다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기각하는 판결로 나뉘므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에 해당한다. 일부 인용판결도 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부 인용과 성격이 같다.\n\n②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의 기재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판결서도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판결서의 기재사항(당사자,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변론종결 날짜, 법원 등)을 따라 작성한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가 된다. 다만 사정판결의 경우 제2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개별 특칙은 있으나, 이는 판결서 기재방법 일반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n\n③ 옳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선고 방법에 관한 특칙이 없으므로 이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n\n④ 옳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역시 행정소송에 준용된다. 판결의 선고는 이미 이루어진 판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n\n⑤ 옳다. 판결주문은 판결의 결론으로서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문이 불명확하면 판결이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지 알 수 없어 분쟁이 다시 생긴다. 취소판결이라면 어느 처분의 어느 부분을 취소하는지가 주문에서 드러나야 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에서 주문에 처분등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는 특칙.\n- 판결의 종류, 판결서 기재사항, 선고 방법과 불출석 선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영역이며, 주문의 특정성은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이다.\n\n## 함정 정리\n- ②는 \"항고소송은 공법상 분쟁이니 판결서도 행정소송법이 따로 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노린다. 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에 불과하고 판결서 기재방법을 정한 조문은 그 안에 없다. 특칙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준용이라는 제8조 제2항이 출발점이다.\n- 사정판결의 주문 위법 명시(제28조 제1항 후문)를 근거로 ②를 옳다고 판단하면 틀린다. 이는 사정판결이라는 특수한 판결에 한정된 주문 내용의 특칙이지 판결서 전반의 기재방법이 아니다.\n- ①에서 \"일부 인용이면 일부는 기각이니 본안판결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도 함정이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본안판결이다.\n- 이 문제처럼 판결 절차에 관한 선택지 가운데 ③④처럼 민사소송법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문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행정소송법에 특수한 규정이 있다\"고 단정하는 문장은 해당 조문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n- ⑤의 주문 특정성 요구를 어기면 판결의 효력 범위가 불명확해져 집행이나 후속 처분 단계에서 분쟁이 다시 생긴다. 그래서 주문이 불특정한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상소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은 판결의 종류, 판결서의 기재 사항, 선고 방법 등 판결 절차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자세히 정하지 않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항고소송의 판결서 기재방법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특칙을 두지 않으므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haengso-064",6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취소소송 도중에 새로 주장하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5-haengso-066",66,"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