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6번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 ②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 ③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 어져야 한다.
- ④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 ⑤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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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것이 사정판결이다. 요건을 분해하면 ①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②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두 가지이며, 효과는 ③ 청구 기각과 ④ 주문에서의 위법 명시이다. 이 문제는 사정판결의 법적 성격(종국판결), 판단 기준시, 적용의 엄격성, 전제 요건, 직권 가능성을 각각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심급의 소송을 끝내는 종국판결이다.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전에 소송 진행 중 생긴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나 중간의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종국판결(기각판결)에 해당한다"이다.
② 옳으므로 정답이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처분시설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는 사정판결에서도 같다. 다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즉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 이후의 사정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시가 나뉜다는 점이 사정판결의 핵심이다.
③ 틀리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그래서 판례는 사정판결의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이다.
④ 틀리다.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라고 하여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다.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어 일반 기각판결을 하면 되고, 공공복리를 끌어들여 사정판결을 할 여지가 없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이다.
⑤ 틀리다. 제28조는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판례도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26조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의 요건과 주문에서의 위법 명시.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사정판결 전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의 조사.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등 구제방법 청구의 병합.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근거로 원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32조: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함정 정리
- 기준시를 하나로 묶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다. "위법성은 처분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라는 두 기준시를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②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만 물었으므로 처분시가 맞다.
- ④는 사정판결을 "적법한 처분을 공익을 이유로 유지하는 판결"로 오해하게 만든다. 사정판결은 위법이 확인된 처분을 공익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다. 그래서 주문에 위법을 명시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 ⑤는 사정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착각을 불러온다.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례를 기억한다.
- 사정판결은 형식은 청구기각이지만 실질은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기각이라는 결론만 보고 원고가 완전히 패소했다고 이해하면, 제32조의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나 제28조 제3항의 구제방법 병합이 왜 인정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형식과 실질의 이중성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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