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8번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2. ②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3. ③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4. ④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5. ⑤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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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그 효력이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취소판결에는 여러 효력이 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형성력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행위 없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효력이며, 그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제3자효(대세효)이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이 문제는 이 효력들이 각각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미치는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은 거부처분 취소 및 절차 위법 취소의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정한다.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틀렸으므로 정답이다.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는데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멸하고 제3자에게는 유효하다면 법률관계가 뒤엉키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이다. 이렇게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를 위해 제31조가 재심청구를 인정한다.

③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본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무효는 위법 가운데 중대·명백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확정된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④ 옳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원칙이고, 행정소송법에 기판력에 관한 특칙이 없으므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⑤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 확정판결의 제3자효.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 특칙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준용.

함정 정리

  • 기판력과 제3자효를 섞으면 ②가 옳아 보인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지만, 제29조의 제3자효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이라는 문장은 형성력 측면에서 틀린다.
  • ③을 반대로 뒤집은 문장, 즉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 기판력은 취소소송에도 미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무효확인 기각판결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만 확정할 뿐, 단순 위법이 없다는 점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 기속력(제30조)은 인용판결에만 있고, 기판력은 인용·기각 모두에 생긴다는 차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제3자효는 취소판결뿐 아니라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도 준용된다. 판결의 효력 문제에서 "결정"에도 제3자효가 미치는지를 묻는 변형 선택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제2항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 ⑤는 기판력이 아니라 형성력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없어지므로, 그 뒤의 경정처분은 대상이 없는 처분이 된다. 효력의 종류를 먼저 특정하면 이런 선택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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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