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7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6,"indexable":23},"semu-2025-haengso-073",2025,62,2,"행정소송법",7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 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 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제38조 제2항이 제3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n\n## 출제 포인트\n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3호). 여기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2호).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있다(제36조). 이 문제는 부작위의 개념(대상적격), 거부처분과의 구별, 판결의 효력, 소의 변경, 집행정지의 준용 여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판례는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환부를 신청하고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불복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부작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그러한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다.\n\n② 틀리다.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처분이다.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거부처분과 양립할 수 없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옳은 문장은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이다.\n\n③ 옳으므로 정답이다. 제38조 제2항은 제29조 내지 제31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따라서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과 제2항의 재처분의무가 적용되어,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의무가 신청에 대하여 어떤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를 뜻한다고 보아,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n\n④ 틀리다. 제37조는 제21조의 규정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이다.\n\n⑤ 틀리다.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에는 제23조와 제24조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부작위 상태에서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36조: 원고적격.\n- 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소의 종류의 변경)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기속력과 재처분의무.\n\n## 함정 정리\n- ②는 \"신청했는데 원하는 처분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거부와 부작위를 같은 것으로 보게 만든다. 행정청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이다.\n- ③의 재처분의무를 \"신청한 대로 해 주어야 할 의무\"로 이해하면 틀린다. 판례는 응답의무로 보므로, 행정청이 판결 후 거부처분을 해도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원고는 그 거부처분을 다시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n- ⑤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34조의 간접강제가 준용된다는 사실과 함께 물으면 헷갈린다. 간접강제는 준용되지만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는다.\n- 제36조는 원고적격을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 한정한다.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는 행정청의 부작위로 불이익을 입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①처럼 신청을 했더라도 그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면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함께 정리해 둔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3호).","제38조 제2항이 제3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28,29,30,31,32,33,34,35],"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1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6조","행정소송법 제37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haengso-072",72,"무효등 확인소송에 적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은 주로 제38조 제1항이 열거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5-haengso-074",7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