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6번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②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④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 는 청구에 관한 소송
- ⑤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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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본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 어떤 소송이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는 다투어지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은 개별 판례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당사자소송 판례 네 개와 민사소송으로 분류된 판례 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고, 그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으나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②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판례는 구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본다. 환매권은 수용 등으로 취득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되찾는 사법상의 권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옳은 분류는 "환매권의 존부 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다"이다. 다만 환매대금의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별도의 소송 형식에 따른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③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생긴 뒤에는 총회결의만을 따로 다툴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고,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⑤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판례는 국가 등 과세주체가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선택지는 국가가 원고가 되는 당사자소송의 예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각 소송이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의 분류는 행정소송법에 명문이 없고 판례에 따른다.
함정 정리
- ②의 환매권은 "공익사업법"이라는 공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오해하기 쉽다. 근거 법률이 공법이라는 것만으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환매권을 사법상 권리로 본다.
- ①은 판례 변경 이전의 결론(민사소송)으로 알고 있으면 틀린다. 현재 판례는 당사자소송이다.
- ③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전후로 결론이 달라진다. 인가·고시 전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당사자소송, 그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이다.
- ⑤처럼 국가가 원고가 되는 경우도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제39조는 피고를 정할 뿐, 원고를 사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인지 판단할 때 피고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④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처럼,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주체이다. 만약 같은 수당 청구를 행정청인 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되고, 제44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14조의 피고경정이 문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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